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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우울증 앓는 딸 살해 후 극단선택 시도한 母 징역 6년에 항소

김민정 기자I 2024.04.09 16:50:27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우울증을 앓던 딸을 살해하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던 법원 공무원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공판부(부장검사 최희정)는 9일 살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40대 법원 공무원 A씨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검찰은 “사건 당시 피해자가 심한 우울증을 겪고 있었던 절망적 상황이기는 했으나 부모인 피고인에게는 이를 정성껏 치료, 양육해야 할 책임이 있었음에도 오히려 살해라는 극단적 방법으로 이를 저버렸다”며 “절망적 상황이 있다면 ‘자식을 살해해도 될 수 있다’는 그릇된 인식을 심어줘 유사한 범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항소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19일 새벽 자신의 집에서 10대 딸 B양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평소 우울증을 앓았던 B양이 자해를 거듭해 치료를 진행했음에도 상태가 호전되지 않자 B양과 함께 극단적 선택을 할 생각으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3월 6일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지난 3일 안산지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아동관련기관 5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설사 부모라 할지라도 자녀의 생명을 임의로 빼앗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며 “다만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정서적 어려움을 겪고 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평생 형벌보다 더한 고통을 안고 살아갈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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