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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초등교과서에 "독도는 고유영토"·징병 '강제성' 희석

방성훈 기자I 2023.03.28 15:30:09

日문부과학성 초등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 공표
독도 '일본 고유영토'로 통일, "한국이 불법점거'서술
韓정부 "무리한 주장에 깊은 유감…강력 항의"

[이데일리 방성훈 김형환 기자] 내년부터 일본 초등학교 교과서에 ‘독도는 일본 고유 영토’,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억지 주장이 들어간다. 한국 정부는 일본이 부당한 주장을 반복해오고 있다며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3월30일 일본 문부과학성의 검정을 통과한 일본 고등학교 역사 교과서에 일본의 중국 침략 등이 ‘진출’로 기술돼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제공)


28일 산케이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문부과학성은 이날 초등학교에서 사용하는 교과서 검정 결과 발표했다. 검정 결과에 따르면 4~6학년 사회 교과서 9종, 지리부도 2종 등 총 11종 교과서에 독도를 ‘다케시마’(竹島)로 표기하고 일본 ‘고유영토’라고 명기했다. 그동안은 ‘일본 영토’ 또는 ‘일본 고유영토’로 혼용했으나 이번 검정 이후 ‘일본 고유영토’로 통일됐다.

이는 일본 정부가 2017년 초·중학교 학습지도요령 및 관련 해설서를 개정하면서 내린 지침에 따른 것이다. 일본 정부는 독도가 역사적으로 ‘한 번도 다른 나라의 영토가 된 적이 없다’는 의미로 교과서에서 ‘고유영토’로 표기토록 강조해 왔다.

도쿄서적·일본문교·교육출판의 5학년 교과서와 도쿄서적·교육출판 6학년 교과서에는 독도에 대한 서술에서 ‘한국의 불법점거’도 명시했다.

이번 검정 결과에선 일제강점기 당시 조선인을 강제 징병·동원한 내용 역시 약화됐다. 2019년 도쿄서적 교과서는 ‘조선인과 중국인이 강제적으로 끌려와서’라고 명시돼 있었으나 2023년 수정·보완본에는 ‘조선인들과 중국인이 강제적으로 동원되어’라고 명시했다. 아울러 ‘징병당하고’, ‘병사가 된 조선의 젊은이들’은 ‘참여하게 됐고’, ‘지원해서 병사가 된 조선의 젊은이들’이라고 서술했다.

관동대지진 당시 조선인 피해 내용이 삭제된 경우도 있었다. 일본문교의 교과서에는 2019년 ‘조선인이 우물에 독을 풀고 있다 등의 잘못된 소문이 퍼져 많은 조선 사람들이 살해되는 사건도 일어났다’고 관동대지진 당시 조선인 피해 내용을 서술했으나 2023년 수정·보완본에는 이 내용이 삭제됐다.

한국 정부는 독도 영유권 주장을 강화한 일본의 초등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에 대해 “무리한 주장의 답습”이라며 깊은 유감을 표했다.

외교부는 이날 대변인 성명을 통해 “강제동원 관련 표현 및 서술이 강제성을 희석하는 방향으로 변경된 것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일본 정부가 스스로 밝혀온 과거사 관련 사죄와 반성의 정신을 진정성있게 실천해 나가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이 담긴 교과서를 또다시 검정 통과시킨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떠한 주장도 수용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검정 결과에선 독도 외에도 일본이 실효지배하며 중국과 분쟁 중인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와 러시아가 실효지배하는 남쿠릴열도 4개 섬(일본명 북방영토)에 대해서도 ‘고유영토’로 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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