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작년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전년보다 44.1%↑…"관리 강화해야"[2022국감]

공지유 기자I 2022.10.06 14:14:41

2020년~올해 8월까지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총 1673건
국내산 둔갑한 일본산 25%…日 오염수 방류에 소비 급감 우려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최근 일본산 참돔을 국산으로 속여 파는 등 원산지를 속이는 사건이 알려지며 수산물 안전에 대한 불안이 커지는 가운데 지난해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건이 전년보다 44.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7월 11일 서울 시내 수산시장 모습. (사진=연합뉴스)
소병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건수는 총 1673건이었다.

수산물 원산지 적발 현황을 연도별로 보면 2020년 543건, 지난해 783건, 올해 8월까지 347건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위반건수는 전년보다 240건(44.1%) 늘었다.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 수입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은 중국산이 619건(38.9%)으로 가장 많았다. 일본산 403건(25%), 러시아산 188건(11.8%), 기타 169건(10.6%), 베트남 75건(4.7%) 순이었다.

업종별로는 지난해 기준 일반음식점에서 301건(38.4%) 적발됐고, 기타 175건(22.3%), 횟집 173건(22.0%), 유통업체 73건(9.3%), 중소형 마트 61건(7.7%) 순으로 위반건수가 높았다.

지역별로는 지난해 기준 경기지역이 162건(20.6%), 서울 90건(11.4%), 강원 59건(7.5%), 인천 57건(7.2%), 충남 55건(7.0%) 순으로 나타났다.

앞서 해수부는 올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음식점 원산지 표시 대상을 현행 15개 품목에서 20개 품목으로 확대하고, 원산지 표시 위반 횟수에 따른 과태료 차등 부과 및 부과 기준 산정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는 등 수산물 원산지 표시 관리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원산지 표시 위반 사례가 꾸준히 적발되는 상황에서 내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으로 수산물 안전에 대한 소비자 불안이 커지고 수산물 소비량이 급감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소병훈 위원장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소비자들이 수산물을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수입 수산물 유통 이력 제도 개선과 중점 단속 품목에 대한 특별점검 등 수산물 원산지 표시 관리 강화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2 국정감사

- MBC, 특별근로감독 받는다…“국감서 부당전보·직장 내 괴롭힘 제기” - 여가부폐지ㆍ尹정부 반대단체 지원중단 놓고 고성오간 여가위 국감 - `대장동 특검` 키맨 조정훈…"민주당 국감 보이콧, 직무유기"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