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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 원산지 적발 현황을 연도별로 보면 2020년 543건, 지난해 783건, 올해 8월까지 347건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위반건수는 전년보다 240건(44.1%) 늘었다.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 수입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은 중국산이 619건(38.9%)으로 가장 많았다. 일본산 403건(25%), 러시아산 188건(11.8%), 기타 169건(10.6%), 베트남 75건(4.7%) 순이었다.
업종별로는 지난해 기준 일반음식점에서 301건(38.4%) 적발됐고, 기타 175건(22.3%), 횟집 173건(22.0%), 유통업체 73건(9.3%), 중소형 마트 61건(7.7%) 순으로 위반건수가 높았다.
지역별로는 지난해 기준 경기지역이 162건(20.6%), 서울 90건(11.4%), 강원 59건(7.5%), 인천 57건(7.2%), 충남 55건(7.0%) 순으로 나타났다.
앞서 해수부는 올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음식점 원산지 표시 대상을 현행 15개 품목에서 20개 품목으로 확대하고, 원산지 표시 위반 횟수에 따른 과태료 차등 부과 및 부과 기준 산정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는 등 수산물 원산지 표시 관리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원산지 표시 위반 사례가 꾸준히 적발되는 상황에서 내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으로 수산물 안전에 대한 소비자 불안이 커지고 수산물 소비량이 급감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소병훈 위원장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소비자들이 수산물을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수입 수산물 유통 이력 제도 개선과 중점 단속 품목에 대한 특별점검 등 수산물 원산지 표시 관리 강화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