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세균 국회의장은 29일 국회에서 4당 원내대표와 정례회동을 열고 총리후보자에 대한 여야 중재에 나섰다. 야3당이 이 후보자의 배우자 위장전입 문제를 두고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표명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이 자리에는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도 참석했다. 인청특위에서 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으면 국회의장 직권상정 외에는 총리 인준안을 처리할 방법이 없다. 전 수석이 야당의 협조를 위해 국회를 찾은 이유다.
전 수석은 “인사청문회와 관련해서 송구스럽다. 국정공백 최소화를 위해 총리지명을 서두른게 사실이다”고 사과의 뜻을 밝혔다. 아울러 “국무위원 인사청문회 제도가 도입된 2005년 7월 이후 위장전입과 관련해서는 원천적으로 (고위공직자 후보 추천에서) 배제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투기성 위장전입 문제에 대해서는 사전에 더 강력히 검증하겠다”고 약속했다.
여당은 국회차원의 재발방지책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가 국회 운영위 차원에서 인사청문회 검증기준을 마련하자고 제안했다”며 “각 당 원내대표들이 법을 만들고 이런 논의를 해보자는데 암묵적으로 동의했다”고 전했다.
|
이 후보자의 국회 인준은 국민의당만 동의해도 가능하다. 국회 인청특위는 13명인데 이 중 민주당 위원은 5명, 국민의당 위원은 2명으로 두 당이 힘을 모으면 과반수를 넘어 경과보고서 채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 본회의에 상정됐을 경우 더불어민주당 120석, 국민의당 40석으로 재적의원(299석)의 절반을 넘는다.
그러나 이날 이 후보자 인준안이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은 적다. 인준안이 본회의에 오르기 위해서는 인청특위가 국회의장에게 경과보고서를 제출해야하는데 물리적으로 특위가 열리기 어렵기 때문이다. 강경한 입장을 다소 가라앉힌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을 비롯해 각 당은 오후 2시 본회의에 앞서 1시 30분 의원총회를 진행한다. 여야는 29일 인준안이 처리되지 않을 경우 31일 본회의로 넘기기로 합의했다.
정세균 국회의장도 무리한 직권상정은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더라도 국회의장 직권상정으로 본회의 표결이 가능하지만 새 정부 첫 임명동의안부터 강행처리를 하기에는 정 의장의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정 의장측 관계자는 “다당제에서 협치가 중요한만큼 여야가 충분히 논의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하루이틀 시간을 더 두고 협의 결과를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