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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내부에서도 조사하고 있는 중”이라며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가 없어 확답이 어렵다”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취했다.
A씨는 지난해부터 올해 10월까지 약 1년간 군산에 있는 사택과 경기도 자택을 오가며 전국 각지에서 소형견들을 입양한 후 학대·살해했다. 그러다 지난 6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군산경찰서에 입건돼 조사를 받았다.
그는 숨진 개들을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부근에 땅을 파 매립했고, 사체를 부검한 결과 두개골·하악 골절, 화상 자국 등 다수의 학대 흔적이 나타났다. A씨가 죽인 총 19마리의 개 중 16마리가 푸들견인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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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지난 3일 A씨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도주우려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음’을 이유로 기각했다. 특히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는 범행을 저지른 이유로 ‘심신미약’과 ‘정신질환’을 주장했다고 전해졌다.
또 지난 7일 청와대 공식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엔 A씨의 엄벌을 요구하며 신상공개에 동의해달라는 청원이 등장했다. 이 청원은 현재(10일 오후 4시 기준)11만 1000명이 넘는 동의를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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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엔 나이와 성별, 공기업에 재직 중이라는 것 외에 A씨의 신상정보에 대해 보도된 바 없다. 하지만 현재 온라인상엔 A씨가 근무하는 직장명과 부서, SNS 계정 등 여러 정보가 유포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저지르게 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