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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의붓아들 찬물 방치해 숨지게 한 30대 계모 징역 12년 확정

이성웅 기자I 2021.02.23 12:00:00

베란다 찬물 욕조에 방치해 저체온증으로 숨져
대법원, 상고 기각하고 원심 형량 확정

[이데일리 이성웅 기자] 장애를 앓는 의붓아들을 찬물 욕조에 방치해 숨지게 한 30대 계모가 대법원에서 징역 12년이 확정됐다.

(일러스트=이미지투데이)
대법원 제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아동학대치사 및 상습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한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경기 여주시의 아파트 자택 베란다에서 당시 9세였던 B군을 물이 담긴 욕조에 방치해 저체온증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당시 외부 기온은 영하 3.1도로 베란다 창문은 열려있었고 욕조 물 온도는 7.8도에 불과했다. B군은 찬물 욕조에 2시간 넘게 방치됐다.

A씨의 학대는 이 사건이 처음이 아니었다. B군은 2016년 2차례 학대를 당해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보호 조치를 받은 뒤 2018년 가정으로 돌아왔다. 그럼에도 A씨는 2019년 7월부터 B군을 폭행하는 등 가혹행위를 범했다.

이에 1심에선 A씨에게 징역 6년에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 5년을 명령했다. 이어 2심에선 원심 판결이 가볍다는 검찰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 12년으로 형이 늘었다.

대법원은 원심 형량이 심히 부당하지 않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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