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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소하천 점용료 규정 대거 개선…소액납부 없애고 산정방식은 바꾼다

김영환 기자I 2024.04.24 16:31:35

중소기업 옴부즈만, 하천·소하천 점용료 징수 관련 1031개 조항 개선
5000원 미만 점용료 폐지·분할납부 개선 등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지방자치단체 별로 제각각이던 하천·소하천 점용허가 규정이 개선된다.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비용이 절감되는 것은 물론 분할납부 등 편의성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하천·소하천 점용료 관련 자치법규 1031개 조항을 개선하고 이를 24일 중소기업정책심의회에 보고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하천·소하천의 개수는 2만6025개, 총길이는 8만4950㎞에 달한다. 점용허가 대상인 하천·소하천 구역은 하천을 중심으로 양옆으로 확장되어 있어 실제 활용하는 면적은 더욱 넓다.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민간사업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전국 하천·소하천을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다. 수상레저, 스키장 등 관광시설이나 생활·공업·발전 용도로 하천수를 활용하며 유도선 선착장, 관광시설, 진입로, 관로 매설에 활용하기도 한다. 일부 업체는 허가를 얻어 모래·자갈 등 하천·소하천의 자원을 채취할 수도 있다.

이 같은 하천·소하천 사용은 통상 여러 해 동안 이루어지고 점용료는 일회성이 아니라 매년 정기적으로 부과되기 때문에 중소기업·소상공인 비용 부담이 적지 않다.

또 점용료와 징수방법 등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데 상당수 지자체가 조례에 상위법령의 개정 사항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상황이다. 하천·소하천 점용료에 대한 규정이 지자체별로 제각각이고 지역 편차가 커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 배경이다.

옴부즈만은 하천·소하천 점용에 따른 부과대상 축소 및 감경대상 확대, 점용비용 경감, 점용비용 납부절차 편의성 제고의 3대 유형 12개 과제에 해당하는 자치법규 1662개 조항을 발굴해 각 지자체와 협의했다.

그 결과 158개 지자체에서 관련 규정 1031개 조항을 개선하기로 했다.

김희순 옴부즈만지원단 단장은 “하천·소하천 징수조례의 일괄적인 규제개선으로 전국 곳곳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매년 부담하던 하천·소하천 점용료 등의 비용 부담이 줄어들고 납부절차의 편의성이 상당 부분 제고될 것으로 보인다”라며 “앞으로도 조례 등 자치법규를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현장에서 체감하는 규제개선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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