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떠나는 조성욱 공정위원장…“온플법 폐기·지주회사과 폐지 아쉬워”

강신우 기자I 2022.09.08 16:52:48

조성욱, 사의표명 4개월 만에 퇴임
3년 임기 만료 위원장 역대 3번째
新공정위, 재벌규제 대신 규제혁파
공정위 조사-심판 기능분리 검토도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문재인정부에서 임명된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8일 임기 3년을 채우고 퇴임했다. 지난 5월 윤석열정부 출범 직전 사의를 표명했지만, 후임 위원장 선임이 늦어지면서 불가피하게 이어져왔던 새 정부와의 불편한 동거가 마침내 끝났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사진=연합뉴스)
조 위원장은 퇴임을 하루 앞둔 지난 7일 퇴직 인사차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기자실을 찾아 현 정부의 정책방향에 대해 아쉬운 속내를 털어놨다. 그는 특히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온플법) 폐기 방침과 재벌 감시 업무를 담당하던 지주회사과 폐지와 관련해 “정말 아쉽다”며 속상해했다. 조 위원장은 “언젠가는 (온플법 제정이) 될 것”이라며 “지주회사과 폐지로 기업들이 불편해 하는 부분이 생길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조 위원장은 김영삼 정부 때 전윤철 전 위원장, 노무현 정부의 임명된 강철규 전 위원장에 이어 역대 세 번째로 공정거래위원장 임기 3년을 모두 채운 인물로 남게 됐다. 새 위원장으로는 한기정 서울대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임명될 전망이다. 한 후보자는 지난 2일 인사청문회를 마쳤지만 위장전입 논란과 비전문성 등 자질 문제가 불거지면서 야당의 반대로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상태다. 다만 현행법 상 국회가 최장 30일 이내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으면 국회의 임명 동의없이도 대통령이 한 후보자를 공정위원장으로 임명할 수 있다.

새 정부에서의 공정위 정책방향은 지난 정부와는 결이 다른 행보를 보일 전망이다. 사실상 온플법을 폐기하고 재벌감시 기능을 키우고자 신설했던 지주회사과를 없앤 것은 친(親) 시장 중심으로의 전환을 꾀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여기에 과감한 규제혁파를 통해 공정위의 태생적 역할인 기업이 자유롭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주안점을 둘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공정위는 새정부 업무보고에서 기업 조사과정에서 ‘이의제기 절차’를 신설하고 위원회 심의 이전단계부터 공식적인 ‘의견제출 기회’를 확대하는 등의 기업 방어권을 더 두텁게 한다는 내용을 첫 과제로 보고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업무보고 자리에서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법 집행에 있어 법 적용 기준과 조사, 심판 등 집행 절차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한 후보자도 지명 다음날인 지난달 19일 기자들과 만나 “현 정부 경제정책의 기본 철학은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는 이를 뒷받침하는 데 있다”며 “이를 위해 시장경제의 효율성과 공정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하게 혁신을 통해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또 조사와 심판 기능을 철저히 분리해 1심 기능을 맡는 공정위의 신뢰를 회복하고 독립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공정위는 내부에 과장급 태스크포스(TF)인 ‘조직 선진화 추진단’을 구성하고 조사와 심판을 담당하는 조직을 어떤 방법으로 분리할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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