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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서비스 제공 사업자, 개인정보보호 보험·준비금 의무화

이재운 기자I 2019.05.15 10:39:50

방통위 23차 위원회..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대상
전년도 말 기준 3개월간 일평균 1000명 이상 이용
개인위치정보사업 신규허가, 포르쉐코리아 등 3곳

[이데일리 이재운 기자] 앞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이 사이버상에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보험이나 준비금 적립이 의무화된다.

15일 방송통신위원회는 2019년 제23차 위원회를 열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안에 대한 사항을 의결했다.

개정에 따라 우선 개인정보보호 손해배상책임보험 또는 공제, 준비금 적립 등의 범위 및 기준을 새로 마련했다.

개인정보를 저장·관리하고 있는 이용자수가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일일평균 1000명 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 대해 손해배상책임보험이나 공제 가입 또는 준비금 적립을 의무화했다.

다만 스타트업 등 신생기업과 같이 매출액이 거의 없거나 미미한 경우에는 사실상 규제 준수가 어려운 점을 감안해, 매출액이 5000만원 미만인 경우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보험(공제)의 최저가입금액(또는 준비금 최저적립금액)은 사업자가 저장 ·관리하는 ‘이용자수’ 및 ‘매출액’ 규모에 따라 차등 설정해 최소 5000만원부터 최대 10억원으로 정했다.

보험(공제) 가입 또는 준비금 적립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위반 횟수와 무관하게 과태료 2000만원을 부과한다.

방통위는 이밖에 ‘개인정보보호의 촉진 및 지원’을 신설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이 자율적인 개인정보보호 활동의 촉진·지원을 위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과 위치정보사업자등이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을 위해 법정대리인이 동의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휴대전화 메시지·신용카드 등을 통한 확인(인터넷사이트를 통한 동의의 경우), 서면, 전화, 전자우편, 그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을 활용하도록 규정했다.

이들 사항을 담은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와 차관·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달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개인위치정보사업 신규허가를 위한 제1차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 심사 결과 포르쉐코리아㈜, ㈜큐알온텍, ㈜핸디카를 개인위치정보사업자로 허가했다고 방통위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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