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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18일 이 회장의 구속집행정지 기한을 오는 7월21일 오후 6시까지 넉 달 연장했다.
검찰도 “이 회장 건강상태에 비춰볼 때 구속집행정지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이 회장은 이전처럼 서울시 종로구 연건동 서울대병원에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이 회장 변호인은 지난 7일 대법원에 구속집행정지 연장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 회장은 신장이식수술과 부작용, 지병(샤르코 마리 투스·CMT) 등으로 2013년 8월부터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다.
이 회장은 세금 546억원가량을 탈루하고 국내·외 법인자산 합계 약 719억원을 횡령하는 등 총 1657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2013년 7월 기소됐다. 그는 1심부터 파기환송심까지 모두 실형을 선고받아 그동안 여러 차례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지난해 12월 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이원형)는 이 회장의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 6월에 벌금 252억원을 선고했다. 실형을 받은 이 회장의 구속집행정지는 이번달 말 만료될 예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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