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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식 제2차관, ICT 규제샌드박스 지정기업 코액터스 현장방문

이후섭 기자I 2021.04.15 16:23:43

디지털 뉴딜 현장소통 일환…기업 애로사항 청취
‘고요한 모빌리티’ 플랫폼 운송업 정식허가 신청 예정

[이데일리 이후섭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조경식 제2차관이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스 지정기업인 코액터스를 방문해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직원들을 격려하는 자리를 가졌다고 15일 밝혔다.

코액터스의 `고요한 모빌리티`는 자가용 차량을 이용해 청각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기사로 고용하고, 기사-승객 간 태블릿을 통해 의사소통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빌리티 플랫폼으로 지난해 8월부터 서비스가 개시됐다.

기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가용 자동차를 이용해 여객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5월 제9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통해 코액터스의 `고요한 모빌리티` 사업이 가능하도록 규제특례를 승인했다. 차량 100대로 예약 및 호출영업에 한정하고, 플랫폼운송사업 도입 이후 6개월 이내에 허가기준에 맞춰 사업을 전환할 것 등의 조건이 붙었다.

규제특례 승인 이후 국토부에서 관련 법령을 정비해 지난 8일부터 플랫폼 사업자가 자가용·렌트카를 활용해 다양한 운송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해졌고, 코액터스도 이에 따라 플랫폼운송사업 정식 허가를 신청할 예정이다. 이는 샌드박스가 지정과제의 시장 출시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관련 제도의 개선으로 실제로 이어진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고요한 모빌리티`는 지난해 8월 사업을 개시한 이후 여객 운송 2만여건 이상, 앱 다운로드 3만4000건 이상을 달성하는 등 시장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으며, 청각장애인 기사 22명을 고용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서 조경식 제2차관은 “코액터스의 고요한 모빌리티는 운송 플랫폼의 혁신과 취약계층에 대한 포용을 함께 추구하는 모델인 바 해당 서비스가 확산돼 택시기사 및 승객 모두의 편익이 제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란다”며 “앞으로도 과기정통부는 규제 개선을 통해 혁신적인 신기술·서비스가 산업 전반에 적용돼 디지털 뉴딜이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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