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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대수만큼 수신료 부과 부당”…숙박업소 등 ‘골목 규제뽀개기’ 나선다

김영환 기자I 2023.11.23 15:51:25

중기부, 4차 ‘소상공인 골목규제 뽀개기’ 개최
숙박업소, TV대수만큼 수신료 부과·가정용은 세대로
곰탕 판매는 26.4㎡ 이상 면적 필요…돈가스는 무관
24시간 아닌 편의점에서는 안전상비약 판매 불가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가정집에 TV 5대가 있다면 (KBS에) 시청료를 1대분만 내지만 영세 숙박업소는 방마다 전부 냅니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가운데)이 23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4차 규제뽀개기, 소상공인 골목규제 뽀개기’에서 김한길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오른쪽), 전형 국민판정단 대표와 함께 제막식을 진행하고 있다.(사진=중소벤처기업부)
정경재 대한숙박업중앙회 회장이 혁파하고자 하는 소상공인 골목규제로 ‘텔레비전 수상기 수신료 부과기준 합리화’를 들고 나섰다. 숙박업소의 경우 매월 각 방마다 설치한 TV 대수만큼 수신료를 부과하고 있다. 가정용 TV수신료는 TV 대수가 아닌 ‘세대’로 부과하는 것과 대별된다.

정 회장은 23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컨퍼런스홀에서 개최된 ‘소상공인 골목규제 뽀개기’에 참석해 “케이블 방송료도 방마다 내는데 보지도 않는 KBS 시청료를 2500원씩 방마다 내야하니 영세업자나 일반 소상공인이 영업하는 숙박업소는 TV 시청료를 1대 값만 받았으면 싶다”고 제안했다.

하지만 방송통신위원회의 입장은 다르다. 윤보라 옴부즈만지원단 전문위원은 “수신료는 공영방송 사업이라는 특정한 공익 사업의 경비 조달을 충당하기 위해 수상기를 소지한 자에게 부과되는 특별부담금이며 이용료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공시 등은 감면 사유가 될 수 없다”는 방통위의 입장을 전했다.

윤 위원은 “그러나 옴부즈만에서는 소상공인의 어려운 현장, 소관 부처 입장, 현재 TV 수신료 분리징수 이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았을 때 시대의 흐름에 맞춰 수신료 부과 체계를 다양화하는 등의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제4차 소상공인 골목규제 뽀개기 행사에서는 골목상권과 관련된 불합리한 규제로 숙박업소를 비롯해 정육점, 편의점 등 일상생활 속에서 국민들도 쉽게 접할 수 있는 과제가 선정돼 국민참여 토론 형식으로 논의됐다. 사전투표 100명과 현장 참석자 50명의 찬반 투표 결과 찬성 106표, 반대 38표가 집계됐다. 진행을 맡은 김주찬 광운대 교수는 “국민의 의견이라는 이름으로 담당부처에 전달하겠다”고 했다.

행사에서는 정육점 내 가공품 판매 규제와 편의점 안전상비약 판매 규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정육점에서 곰탕이나 소시지를 팔기 위해서는 영업장 면적이 26.4㎡ 이상이어야 하는데 돈가스나 양념육 등은 면적 제한이 없다. 이 규제는 찬성 94표, 반대 51표를 각각 얻었다.

편의점에서 안전상비약을 판매하려면 24시간 연중무휴 점포여야 가능하다. 약국이 많지 않은 동네 슈퍼 등에 판매가 되지 않아 불합리하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이 안건에 대해서는 규제 찬성이 131표, 반대는 13표에 그쳤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정부는 골목 곳곳에 숨어있는 규제들을 발굴해내고 있다”라며 “정부에서는 가게 문을 여신 상인분들의 도전과 성장이 좌절되는 규제가 있다면 그 부분은 정말 과감하게 해결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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