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마켓인]군인공제회, 회원퇴직급여 4.40%로 이자율 인상

김대연 기자I 2022.11.29 15:51:14

회원퇴직급여 3.85%→4.40%로 인상
0.55%p 인상…내년 1월 1일부터 적용

[이데일리 김대연 기자] 군인공제회가 회원들의 복지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회원퇴직급여 이자율을 역대 최대 폭인 0.55%포인트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군인공제회 회원퇴직급여 이자율 인상 내용. (사진=군인공제회)
29일 군인공제회에 따르면 회원퇴직급여 이자율을 현행 3.85%에서 4.40%로 0.55%포인트를 올리기로 했다. 인상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앞서 군인공제회는 지난달 19일부터 예금형 목돈수탁저축 이자율을 만기 지급식 1년 기준 연 3.60%에서 4.65%로 1%포인트 넘게 올리기도 했다. 매월 지급식도 1년 기준으로 연 3.54%에서 4.55%로 1%포인트 가까이 인상했다.

한편, 군인공제회가 창립 이래 최단기간에 이자율을 인상한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에는 1년에 한 번꼴로 회원 이자율을 조정했지만, 올해는 회원저축상품 금리 인상을 1·3·7·8·10·11월 등 총 6번 추진했다. 회원퇴직급여 이자율은 올해 1월과 7월에 올린 바 있다.

군인공제회 관계자는 “국내외 금융시장의 리스크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안정적인 회원기금 확보를 통한 유동성 강화 및 재무 건전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수준의 회원 이자율로 인상하게 되었다”며 “회원복지 증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12월 중으로 목돈수탁저축 등 다른 저축제도의 이자율 인상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