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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은 △ 문제행동 이용자와 근로자 보호조치 △ 상황 및 사례별 응대 방법과 처리절차 △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한 사후조치 △ 근로자 불이익 금지 및 보호 등이다.
향후 국립중앙도서관은 직원들이 매뉴얼을 숙지할 수 있도록 주기적인 교육할 예정이다. 또 업무 스트레스를 덜기 위한 다양한 심리상담·치유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이다. 매뉴얼은 전국 공공도서관에 배부될 예정이며, 국립중앙도서관 홈페이지에도 오늘부터 공개된다.
서혜란 국립중앙도서관 관장은 “도서관 이용자들을 친절하게 대해야 하겠지만 도서관 사서 등 직원의 보호도 매우 중요하다는 인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며 “감정노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직원 개인 문제로 국한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으로 매뉴얼 제정과 교육과 같은 조직 차원의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직장문화가 조성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