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경찰, 생후 15개월 아이 숨지게 한 30대 위탁모 檢송치

손의연 기자I 2018.11.13 11:26:43

위탁모 김씨, 아동학대·업무상과실치상 혐의
경찰 "김씨 아동학대 정황 수사 계속할 방침"

서울 양천구 강서경찰서 임시청사 (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경찰이 생후 15개월 된 아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위탁모를 검찰에 넘겼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아동 학대와 업무상과실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된 김모(38)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달 생후 15개월 된 문모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의료진은 지난달 23일 혼수상태로 병원에 옮겨진 문양의 눈 초점이 맞지 않는 등의 증세를 보고 경찰에 아동학대 의심신고를 했다. 이후 문양은 지난 10일 오후 병원에서 숨을 거뒀다.

이와 관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은 전날(12일) 문양에 대한 부검을 마쳤다. 부검 결과가 나오는 데까지는 약 두 달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또 수사 과정에서 김씨가 다른 아동을 학대한 정황을 포착했다. 경찰은 김씨의 휴대전화에서 생후 6개월된 여아의 입을 손으로 막거나 욕조물에 얼굴을 담가 숨을 못 쉬게 한 사진을 찾아냈다.

김씨는 경찰조사에서 “부모가 보육비를 보내지 않아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또 김씨가 화상을 입은 아이를 3일간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방치한 것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상 혐의와 방임에 의한 아동학대 혐의도 적용했다.

경찰 관계자는 “추가로 확인되는 김씨의 아동학대 정황이 있으면 추가 송치하겠다”고 말했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