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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 100% 배상하라"…ELS 소송전 본격화

송주오 기자I 2024.04.05 15:54:34

ELS 피해자 모임 검찰에 KB금융 전 회장 등 고발
"직무유기·공무집행방해 등 중죄 혐의 있어"
"원금손실 등 펀드 핵심요소 설명했으면 투자 안해"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홍콩H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 배상 갈등이 법정으로 확전하는 양상이다. 가입자 일부와 시민단체가 판매사들에 대한 고발에 착수하면서 분쟁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가입자들은 불완전판매를 주장하며 ‘손실 100% 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투기자본감시센터와 홍콩지수 ELS 피해자 모임 회원들이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열린 KB국민은행 등 홍콩지수 ELS 손실 관련 고발 기자회견을 마친 뒤 고발장 접수 전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뉴시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최근 ELS 가입 고객에게 만기 도래 및 해당 영업점을 안내하는 문자를 일괄적으로 발송했다. 손실이 확정되면 해당 영업점에서 고객 상담을 진행해 수용안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하나은행은 지난달 29일 은행권 최초로 배상금 지급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신한은행과 KB국민은행 역시 이달 내 고객에 배상 내용, 절차 등의 안내를 시작하고 배상 비율 협의가 완료된 고객부터 배상금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은행권의 배상 절차가 착수됐지만, 일부 가입자들은 이에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판매사의 불완전판매를 주장하며 100% 배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홍콩 H지수 ELS 피해자 모임과 투기자본감시센터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은 지난 3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KB금융 등 금융사 관계자를 고발했다. 이들은 전 KB금융지주 회장, KB금융지주 회장, 국민은행장, KB증권 대표, 전 금융감독원장, 전 금융위원장 등 홍콩H지수 ELS 판매 관련 금융 회사 관계자 등 16명을 고발했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KB금융 등 총 16인이 자본시장법 제178조와 특경법(배임 횡령, 업무상 배임 횡령, 사기)을 위반한 혐의가 있고, 직무 유기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등과 같은 중죄를 저질은 혐의가 있다”며 “기초자산인 S&P500 지수, HSCEI 지수, EUROSTOXX50 지수에 따라 원금전액손실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과거의 지수흐름과 중도상환지수, 낙인지수, 만기일 지수 등에 대해서 그래프를 포함하여 알기 쉽게 만들어, 구두로도 설명해야 한다. 하지만, 이처럼 펀드 핵심요소를 제대로 설명하면, 결코 투자할 사람이 없을 것이므로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적시했다.

이어 KB금융 경영진이 핵심성과지표(KPI)를 통해 직원들을 압박해 ELS 상품 판매를 유도했다며 “부패 경영진이 거액의 성과급을 챙겼으므로 이는 불법횡령과 다름없다”고 했다.

이호철 홍콩지수 ELS 피해자 모임 인천지부장은 ‘호소문’을 통해 “감독당국과 금융회사 회장을 엄중처벌하고, 사기 피해 전액을 즉시 배상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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