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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488만명에 3개월간 4171억 감면…국민연금·고용보험 납부유예

조해영 기자I 2020.03.30 13:30:00

제3차 비상경제회의 '사회보험료 부담완화 방안'
하위 40%에 건보료 3개월간 30% 감면
국민연금·고용보험 보험료 납부 유예 조치

[세종=이데일리 조해영 기자]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한 민생고를 덜기 위해 4대 사회보험료 감면과 납부 유예를 추진한다. 건강보험은 3개월간 감면하고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은 보험료 납부를 유예한다. 산재보험은 감면과 함께 납부기한 연장도 조치도 해주기로 했다.

조치는 3월분부터 적용하며 이미 3월 사회보험료를 낸 경우엔 4월분에 합산해 적용한다. 정부는 30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사회보험료 부담완화 방안을 의결했다. 지난 24일 문 대통령이 “4대 보험료 유예나 면제에 대해서도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청와대에서 코로나19 관련 제3차 비상경제회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건강보험은 보험료 하위 40%까지 3개월간 30%를 감면하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1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하위 20%(특별재난지역은 하위 50%)까지 건보료 감면 조치를 결정한 바 있다. 이번 조치에 따라 488만명(세대)이 3개월간 4171억원을 감면받게 된다. 직장가입자 기준으로는 한달 2만원 꼴이다.

조치는 3월분부터 적용하지만 이미 3월분 건보료 고지가 끝난 상황이어서 3월분은 4월분에 합산해 감면한다. 건보료 감면 대상자라면 4월에 총 60%를 감면받고 5월에 30%를 감면받게 된다.

국민연금은 3~5월 중에 연체료 없이 납부를 유예한다. 코로나19로 실직·휴직하거나 소득이 크게 줄어든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신청을 받아 조치를 적용한다. 정부는 신청률을 50% 정도로 예상하고 6조원 정도의 국민연금 납부가 유예될 것으로 본다.

사업주와 근로자가 함께 부담하는 고용보험은 영세 소상공인 등을 타깃으로 한다. 3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3개월간 납부를 유예한다. 228만개 사업장, 612만명을 대상으로 3개월간 총 7666억원 정도의 유예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용보험기금 적립금이 지난해 말 기준 5조9000억원 수준인 데다 이미 코로나19 사태로 고용보험기금 일부를 끌어다 쓴 탓에 감면 대신 유예로 가닥이 잡혔다.

산재보험은 △30인 미만 사업장 △1인 자영업자 △특수고용노동자(특고)가 대상이다. 신청에 한해 3개월간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금액 자체도 6개월간 30% 감면해주는 조치를 시행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259만개 사업장과 8만명 정도의 특수고용노동자가 6개월간 총 4435억원의 감면 혜택을 볼 것으로 추정한다.

만약 유예와 감면 두 가지 조치를 모두 적용받는다고 가정하면 3~5월 산재보험료는 내지 않아도 되는 대신(3개월간 납부기한 연장 적용) 6~8월에 140%씩(30%가 감면된 70%를 두달치 한꺼번에 납부) 내면 된다.

정부는 이러한 4대 사회보험료 부담완화 방안에 따라 총 7조5000억원의 납부 유예와 9000억원의 감면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감면 조치는 각 사회보험별 특성과 재정여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에 따른 사회보험료 부담완화 방안. 기획재정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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