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 지방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쏟아지는 선거 유세 전화와 문자 메시지에 피로감을 호소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타 선거구 후보자들까지 무분별하게 연락을 돌리는 탓에 유권자 사이에서는 개인정보 유출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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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지역 후보자가 보내는 연락에 개인정보 유출을 우려하는 유권자도 있다. 경기도 의정부에 사는 김모(30세)씨는 “연고도 없는 다른 지역 후보자들의 연락도 오는데 대체 내 번호를 어떻게 안 것인지 모르겠다”며 “개인정보가 유출이 된 것 같아 찜찜하다”고 전했다.
온라인에서도 불편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한 누리꾼은 “나한테 선거 관련 전화한 사람은 무조건 안 찍는다”고 벼르었다. 이 외에도 “민원 같은 건 잘 들어주지도 않으면서 (선거) 전화는 진짜 많이 온다”, “연락 오는 거 계산했다가 적게 한 사람한테 투표하겠다”, “효과가 있긴 한 거냐. 부작용이 더 할 것” 등 반응이 나왔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공직선거법상 후보자가 선거 운동을 위해 ARS 전화나 문자 메시지를 유권자에게 보내는 것은 합법이다. 횟수 제한도 없다. 문자의 경우 발송 시스템을 이용해 대량으로 발송할 경우 유권자 1명에 최대 8번까지 문자를 보낼 수 있지만, 시스템을 이용하지 않고 한꺼번에 20인 이하에게 문자를 보내는 경우에는 무제한 가능하다. ARS 전화도 마찬가지다.
유권자 번호 수집도 합법이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정당 및 여론조사 기관이 공표·보도를 목적으로 통신사로부터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요청할 수 있다. 통신사는 유권자 연락처를 성별, 연령, 지역별로 추출해 유권자 번호를 가상번호로 변환, 제공해야 한다.
한편 선거 유세 연락을 원하지 않는 유권자는 후보자 측에 수신 거부 의사를 표시하거나 해당 이동통신사에 전화해 ‘안심번호 제공 거부’를 요구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