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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소세 사상 첫 70% 인하…2900만원이상 車 최대 143만원↓

이진철 기자I 2020.04.01 12:00:00

코로나19 내수회복 대책, 3~6월 70% 최대 100만원 감면
노후차 교체, 친환경차 100만~500만원 추가 세금혜택
신규 세액감면, 노후차 감면 중복적용 '신차 구매 적기'

[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오는 6월말까지 출고가격이 2900만원 이상인 새차를 구입하면 개별소비세와 교육세, 부가가치세 등 관련 세금을 최대 143만원까지 절감할 수 있다.

1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2월28일 발표한 코로나19 조기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에 따라 3월1일부터 소비자가 자동차를 구입할 때 부담하는 개별소비세 중 70%를 100만원까지 감면하고 있다.

이에 따라 소비자는 6월30일까지 국산 또는 수입 자동차를 구입하면 개별소비세와 교육세, 부가가치세 등 관련 세금을 최대 143만원까지 절감할 수 있다. 자동차 출고가격이 2900만원 이상일 경우 최대 감면액이 적용된다. 또한 제조사가 3월1일 이전에 출고한 차량을 3월1일부터 6월30일 사이에 구매해도 감면대상이 된다.

국세청은 “메르스가 유행했던 2015년과 글로벌 경기침체로 어려웠던 2018년에 부진한 소비심리를 회복하기 위해 자동차의 개별소비세율을 30%(5%→3.5%) 인하한 적은 있으나, 개별소비세를 70%까지 감면해 사실상 1.5% 세율수준으로 경감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예를 들면 소비자가 3000만원의 자동차를 개별소비세의 세율인하 또는 감면 없이 구입한다면 5%의 세율을 적용해 총 514만원의 국세를 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이번에 세액의 70% 감면 시행으로 총 143만원의 세금혜택을 받아 371만원만 납부하면 된다. 이는 2018년 세율 30% 인하(5%→3.5%)와 비교하더라도 78만원을 절감할 수 있는 것이다.

올해 6월30일까지 노후차를 교체하거나 친환경차로 구입하는 경우에는 개별소비세 세액감면 뿐만 아니라, 노후차 교체 및 친환경차 감면을 중복으로 적용받게 된다. 이 경우 개별소비세 100만~500만원을 추가로 절감할 수 있다.

노후차 교체감면은 2009년 12월31일 이전에 신규 등록된 노후차를 말소하고, 올해 6월30일까지 본인명의로 신차를 등록하면 개별소비세의 70%를 100만원까지 추가로 면제받는다. 예를 들어 개별소비세가 100만원인 경우 신차구입 세액감면은 70만원, 잔액 30만원의 70%인 21만원이 노후차 교체에 따른 개별소비세 감면 금액이다.

신차가 하이브리드차인 경우 최대 100만원, 전기차는 300만원, 수소차는 400만원의 개별소비세 감면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10년 이상 노후차를 말소하고, 출고가격 7000만원의 전기차를 구입하면 개별소비세 350만원, 교육세 105만원과 감면세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45만원을 합해 총 500만원의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페이스북, 트위터, 블로그 등을 통해 소비자가 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제도를 쉽게 접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하고 있다. 아울러 자동차 제조사의 세액감면 신고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한편, 소비자에게 세제혜택을 자세히 안내하기 위해 각 지방국세청별로 자동차 개별소비세 전담 상담팀을 운영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자동차 업계도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적 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기 위해 4월 중 할인행사를 준비하고 있다”면서 “신차를 구입하려는 소비자는 각 회사의 재고할인, 할부금리 인하, 가격할인 등 판매지원 내역을 확인해 세금혜택과 할인혜택을 모두 받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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