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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월세 세액공제율 상향 추진, 20만명 혜택…부자 증세도 공식화(상보)

박종오 기자I 2017.06.29 11:54:38
[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정부가 내년에 월세 세액 공제율을 상향 조정하고 근로자 임금을 올리는 기업의 세금 감면 혜택을 확대하는 등 서민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올해 하반기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법인세와 부동산 보유세, 경유세 세율 인상 등을 포괄하는 조세 개혁 보고서를 내년까지 마련키로 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29일 이 같은 내용의 ‘새 정부 조세 개혁 방향’을 발표했다. 국정기획위는 문재인 정부에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역할을 기구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에 서민, 영세 사업자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세법 개정안을 마련해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먼저 월세 세액 공제율 인상을 추진한다. 월세 세액 공제는 연봉 7000만원 이하 근로자가 낸 월세액의 10%를 세금에서 깎아주는 것이다. 한도는 75만원이다. 현행 공제 대상 기준은 그대로 유지하되 공제율을 10%보다 높이겠다는 것이 정부 계획이다.

또 근로소득 증대세제의 공제 대상 근로자 범위를 확대하고 공제율을 인상하기로 했다. 근로소득 증대세제는 2015년 최경환 전 부총리가 주도해 도입한 ‘가계소득 증대세제’ 3종 세트의 하나다. 평균 임금 증가율을 초과해 임금을 올려준 기업에 초과 임금 증가분의 5%(대기업), 10%(중소·중견기업)를 세액에서 감면해 주는 제도다.

폐업한 자영업자가 사업을 재개하거나 취업할 경우 소액 체납액을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재 세금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이면 신용등급이 하락하고 즉시 재산을 압류해 재기를 어렵게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한시적으로 소액 체납액 면제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면제 한도액도 높이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앞서 지난 2010~2014년에도 연간 수입 2억원 이하인 영세 재기 사업자의 체납 세금 500만원까지 면제한 바 있다.

아울러 영세 음식업자의 의제매입세액공제 공제율을 한시적으로 인상하고 국세청 안에 납세자보호위원회를 설치하는 등의 방안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법인세 명목세율이나 부동산 보유세 인상, 수송용 에너지 세제 개편 등 사회적 이해관계가 첨예한 안건은 올해 하반기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조세·재정개혁 특별위원회를 신설해 별도로 논의키로 했다. 증세에 국민 합의와 동의를 구하겠다는 취지다.

특위는 올해 하반기 세제 개편 논의에 착수해 내년 중 개편 로드맵과 추진 계획 등을 담은 개혁 보고서를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할 계획이다.

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문재인 정부의 조세 개혁 방향은 그간 부자 감세 정책으로 왜곡된 세제를 정상화하는 등 조세 정의를 실현해 조세의 소득 재분배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대기업·대주주·고소득자·자산 소득자 과세를 강화하되,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중산층과 서민층 세제 지원은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새 정부가 인수위 없이 출범함에 따라 올해는 새 정부 정책 방향에 따라 추진 가능한 세제 개편을 하고,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조세·재정 개혁 과제는 특위를 통해 토론과 합의를 거쳐 내년 이후 단계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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