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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식중독 김해 냉면집...영업정지를 내부 수리 탓 휴업인 척?

심영주 기자I 2022.06.28 15:08:01

냉면집 이용 1000여명 중 34명 식중독
현재는 식당 영업정지

[이데일리TV 심영주 기자] 경남 김해의 한 냉면집에서 손님 34명이 식중독에 걸리고 그 가운데 60대 남성이 사망한 가운데 해당 식당이 영업정지 처분 명령서를 가려놓고 내부 수리 때문에 휴업인 척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8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집단 식중독으로 1명 사망한 김해 냉면집 근황’이라는 제목의 글이 사진과 함께 올라왔다.

(사진=온라인커뮤니티)
A씨가 공개한 사진에는 해당 냉면집 출입구에 ‘영업정지 1개월’의 노란 안내문이 붙어 있는 모습과 그 앞을 영업시간 안내 배너가 가린 모습이 담겼다.

가게에는 ‘휴업 안내’라는 문구와 함께 ‘내부 수리 및 가게 사정으로 당분간 휴업한다. 불편 끼쳐 죄송하다’는 글도 적혀 있다.

해당 게시글을 올린 A씨는 “영업정지 안내문을 배너로 가려놓았다”며 “이거 가리면 벌금 더 세게 나오지 않냐. 배짱이 대단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음식점의 경우 식품위생법 위반 등으로 영업정치 처분을 받게 되면 영업정지 안내문을 게시하게 돼 있다. 이 안내문을 제거하거나 손상했을 때는 관련 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게시물을 가리는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

앞서 해당 냉면집에서는 냉면을 먹은 손님 1000여명 가운데 34명이 식중독 증상을 보였다. 이중 해당 음식점에서 냉면을 배달시켜 먹은 60대 남성은 식중독 증세로 복통 등을 호소하며 병원 치료를 받다 입원 3일 만에 숨졌다.

부검 결과 사망원인은 패혈성 쇼크로 식중독을 일으키는 살모넬라균이 혈관에 침투해 염증을 일으킨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와 김해시는 해당 냉면집을 조사한 결과 계란지단에서 식중독을 일으키는 살모넬라균이 검출됐다.

해당 식당은 김해시가 지난 17일부터 한달간 영업정지 처분을 내려 현재 운영이 중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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