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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국감]김영문 관세청장 "HDC신라면세점 사건, 검찰 송치…결과 지켜볼 것"

이진철 기자I 2019.10.11 16:21:42

국회 기재위 관세청 국감

김영문 관세청장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의 관세청 등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관세청이 HDC 신라면세점의 면세품 밀반입 의혹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고, 사건 결과가 나오면 면허 취소 여부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김영문 관세청장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관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유성엽 대안정치연대 의원이 HDC신라면세점의 면세품 밀반입 의혹 사건을 묻자 “이미 조사를 마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상태”라며 “사건 결과가 나오면 면허취소 여부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인천본부세관은 올해 6월 HDC신라면세점 이모 전 대표 등 임직원들이 명품시계 등을 밀반입한 혐의를 잡고 압수수색을 벌이는 등 조사를 벌여 지난달 이씨 등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 의원은 “밀수 혐의를 받는 HDC신라면세점에 대해 면세점 특허를 취소할 것이냐”고 질의하자 김 청장은 “현재 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니 사실관계가 확정되면 그에 따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HDC신라면세점의 밀수 의혹이 불거진 것이 2017년이고 그동안 업계에서 소문이 파다했는데 그동안 관세청은 이를 모르고 있었던 것이냐, 알면서도 봐준 것이냐”고 질책했다. 이어 “관세 관련법을 보면 2년이 지나면 시효가 지난 것처럼 되는데 관세청이 고의적으로 조사를 늦춘 것 아니냐는 의혹을 강하게 받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 청장은 “그동안 몰랐던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고의적으로 조사를 늦춘 것인지 확인해보겠다”고 말했다.

2019 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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