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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1년만에…서울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사망자 ‘0명’

김기덕 기자I 2021.01.27 11:22:23

서울시, 어린이보호구역 안전대책 1년
불법 노상주차장 48개소 417면 전면 폐지
과속단속카메라 올 상반기 100% 완료
2022년까지 사망·중상사고 제로 목표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서울시가 민식이법 시행 1년 동안 초등학교 앞 불법노상 주차를 전면 폐지하고, 시 전역에 과속단속카메라를 설치하는 등 고강도 대책들을 추진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사망사고를 제로로 만들었다고 27일 밝혔다.

서울시와 서울시경찰청에 따르면 서울시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사망사고는 2019년 2건이었으나 지난해는 단 한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사고건수 역시 2019년 114건에서 지난해 62건으로 45% 급감했다.

앞서 지난해 2월 시는 민식이법 시행 한 달 전에 서울시 어린이보호구역 종합대책을 수립했다.

먼저 시는 모든 초등학교 앞에서 불법으로 운영되는 노상주차장 48개소, 417면 전체를 전면 폐지하면서 동시에 절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해 단속했다. 또 지난해 8월부터 초등학교 정문 및 후문 등이 위치한 주통학로 전체 도로변에도 ‘황색복선’을 설치해 절대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운영하고 있다.

초등학교 인근 과속단속카메라 설치에도 적극 나섰다. 2019년까지 서울시 초등학교 606개소 중 과속단속카메라가 설치된 곳은 68개소 85대로 11%에 불과했다. 시는 경찰·자치구와 협의하고, 국비까지 확보하면서 지난해 과속단속카메라 설치에 속도를 냈다.

이 결과 지난해 초등학교 총 417개교를 포함한 총 484대를 설치해 초등학교 66%에 과속단속카메라를 설치했다. 올해에는 상반기까지 아직 과속단속카메라가 설치되지 않은 189개교에도 모두 단속카메라를 도입해 100%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아울러 초등학교 인근 안전속도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현재 전국적으로 간선도로는 50km/h, 이면도로는 30km/h로 속도를 제한하는 ‘안전속도 5030’을 시행 중에 있으나, 서울시는 이에 더해 어린이보호구역 주통학로가 도로폭이 좁아 보도를 설치하기 어려운 이면도로인 경우에는 제한속도를 20km/h까지 낮추는 ‘서울형 스쿨존 532’ 사업을 추진 중이다.

운전자와 보행자가 어린이 보호구역을 확실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시인성도 크게 강화됐다. 어린이 보호구역 시종점부 414개소에 발광형 LED표지판을 설치해 야간에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했으며, 횡단보도 대기 공간 125개소에는 옐로카펫을 설치했다.

황보연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앞으로도 과속, 불법 주정차 등 어린이 보행 안전을 위협하는 모든 요인을 뿌리 뽑을 수 있도록 더욱 철저한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어린이 보호구역을 어린이뿐만 아니라 어르신, 교통약자를 위한 보행 공간으로 조성해 누구나 안심할 수 있는 통학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서울시 어린이보호구역 위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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