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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불거진 금감원 책임론…관리감독 안 한 책임 ‘모르쇠’

이지현 기자I 2020.11.11 14:11:36

금감원 라임펀드 판매 증권 3사 임직원 중징계
라임 조사문건 넘긴 금감원 직원은 경징계 끝
윤석헌 원장 내부통제 구멍…일벌백계 필요해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1조6000억원의 환매 중단 사태를 야기한 ‘라임자산운용 펀드’ 판매 증권사와 최고경영책임자(CEO)에 금융감독원이 중징계를 내리자 정부의 관리감독 부실 책임에 대한 논란이 다시 제기되고 있다.

11일 금감원은 3차에 걸친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환매중단 사태 관련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증권사 3사 전·현직 CEO를 포함한 관련 임원들에 대해 최대 직무정지 등의 중징계를 내렸다.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중징계 사유로 금융투자상품 부당권유 금지 위반(자본시장법 제49조)과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지배구조법 제24조) 등을 적용했다. 증권 3사의 내부통제가 미비했다는 것이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최근 국정감사에서 “직원의 일탈이 생기는 것 자체가 내부통제가 작동하지 않은 결과”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하지만 금감원 내부 직원이 라임 검사계획 문건을 김모 전 금감원 팀장(전 청와대 행정관)에게 통째로 넘긴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금감원은 해당 직원에 경징계(감봉) 처분을 내리는 데 그치며 ‘내로 남불(내가 하면 로멘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이 문건을 건넨 장소가 유흥주점이었는데도 관련 징계는 전혀 이뤄지지 않아 이런 지적을 피해 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는 “잇따른 사모펀드 사고가 터지며 금감원의 감독권한이 부족한 현실을 인정하더라도 내부 직원이 문건을 주고 향응을 받은 건 공범이나 마찬가지”라며 “자신의 티끌을 먼저 제거하고 남의 들보를 제거해야 공평무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울어진 잣대는 행정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다. 실제로 지난 3월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해외 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F)의 대규모 원금 손실 사태 관련해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에 사모펀드 신규판매 업무에 대한 6개월 업무 일부 정지 제재와 각각 167억8000만원, 197억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에 하나은행과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은 금융당국에 징계 효력 정지에 대한 가처분신청을 포함한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신동화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간사는 “금감원의 감독 문제가 어제오늘의 문제 아니다”며 “내부 업무 기강부터 다잡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금융정의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금융감시센터 등 시민단체들은 금감원이 라임과 옵티머스 사태의 감독 부실을 파헤쳐 달라며 감사원에 금감원 공익감사를 청구한 상태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현재 서류만 접수한 상태”라며 “종합적인 감사가 이뤄지도록 앞으로도 개선을 촉구해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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