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신금투, 부실 은폐·허위 수익률 등 사기 혐의” (일문일답)

김윤지 기자I 2020.02.14 15:19:34

금융감독원 기자간담회
‘라임운용 중간 검사결과 및 향후 대응방안’

이종필(왼쪽)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과 원종준 라임운용 대표.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대규모 환매가 중단된 라임자산운용의 모(母)펀드 3개 중 하나인 무역금융펀드( ‘플루토 TF 1호’)에 대해 사기 혐의가 포착돼 금융감독원은 분쟁조정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상반기 중 조정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라임자산운용과 신한금융투자가 펀드 자산의 부실 사실을 알고도 은폐했으며 그 과정에서 수익률을 허위로 제시한 것으로 판단했다. 신한금융투자는 라임운용과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맺었다.

또 금감원은 당사자들과 의견이 엇갈렸던 ‘상각’ 이슈에 대해선 “기준가가 나오지 않으면 투자자는 막연히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무조건 기다려야 할 일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금융감독원은 14일 오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라임운용에 대한 중간 검사결과 및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다음은 일문일답이다.

―라임 사건에 순환 투자도 영향이 있었는데, 문제가 없었나.

△순환 투자 자체는 문제가 없다. 라임 사태는 순환 투자의 목적이 불법 행위와 관계돼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결과인 불법 행위가 있기 때문에 원인인 순환 투자에 대한 제재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었는데, 순환 투자 자체가 나쁘다기 보다 동기와 결과를 문제시 하고 있다.

―KB증권의 비위 사실은 없는가.

△KB증권도 당연히 TRS 거래가 있었기 때문에 양자간 문제가 있어 보이나 확정적으로 말하기 어렵다.

―환매와 제재 시기가 궁금하다.

△지난해 10월 2일 검사가 끝났다. 그 이후 환매 중단이 벌어졌다. 라임 제재 보다는 환매 시기가 투자자의 관심사라고 생각했다. 제재는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진행할 것이다. 환매가 좀 더 선행적일 가능성이 높다. 제재는 길게는 6개월 소요된다. 증선위 , 금융위 절차를 거쳐야 한다.

―TRS 정확한 액수는?

△모펀드 2개에 대한 실사가 마무리됐다. 이중 TRS를 활용한 자펀드가 29개로 그 규모는 2300억원이다. 라임 전체 TRS 규모는 4364억원이다.

―TRS 증거금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있었는데.

△TRS 증권사가 3곳이다. TRS 증권사 관련자를 단계적으로 3번 정도 만났다. 우선적 채권에 대한 입장, 양보할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 논의했다. 기본적인 입장은 기발생한 채권은 그들이 가져가야 할 돈이다. 그걸 임의적으로 포기한다는 건 배임이라고 주장했다. 요즘은 지배 구조가 투명하다보니 사외이사가 임의적인 권리 포기에 민감하게 반응한다고 설명했다. 그 부분은 협의가 진행이 안 됐다. 기왕에 발생한 채권은 그렇다고 해도, 환매 연기라는 특수한 상황에 따른 계약 변경은 긍정적으로 봐달라고 제안했다. 나름대로 긍정적으로 검토한다는 답변은 나왔는데, 시기와 금액은 아직이다.

―무역금융펀드에 대한 분쟁 조정이 이뤄진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무슨 내용인가. 라임펀드 분쟁 전담창구에 접수된 건수가 궁금하다.

△무역금융펀드는 불법 행위가 있다고 판단돼 불법 행위에 대한 분뱅 조정을 하는 것이다. 사실 확인 차원이다. 3자 면담을 통해 사실 관계를 확정해야 해서 판매사 등을 찾아 추가적인 확인 차원이다. 접수된 분쟁 건수는 라임 관련은 214건, 무역금융펀드만 53건 정도 접수됐다.

―무역금융펀드 사기 혐의는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신금투와 라임은 2018년 6월 미국 헤지펀드 인터내셔널 인베스트먼트그룹(IIG) 펀드의 기준가격 미산출 사실을 인지했고, 환매 어려움을 예상할 수 있었다. 그해 11월 메일로도 수신했다. 그러나 이를 은폐하기 위해 구조화를 진행했고, 수익률도 허위로 조정했다.

―펀드 이관은 어떻게 이뤄지고 있나.

△환매 중지된 펀드는 받아가려는 회사가 없다. 워낙 비시장성 자산이고, 가치에 대한 판단이 이제 겨우 나왔다. 적정 가치가 얼마인지 어떻게 환매할 수 있는지 확신이 거의 없다. 이관이 거의 안되고 있다.

―무역금융펀드에 대한 사기 취소는 가능하다고 보는가.

△사기로 인한 취소는 로펌에서 피해자들에게 구제 방법 중 하나, 구제 수단 중 하나로 제시한 걸로 안다. 형법상 사기죄로 해당되느냐는 검찰의 판단이 필요하다. 민사로 접근해도 해당 기관의 판단이 필요하다. 다만 검찰의 기소 여부와 상관없이 내부적으로 사기에 의한 손해 배상이 가능한 지 점검해볼 것이다.

―상각이 사태 해결의 본질이 아니라는 지적도 있었다.

△실사 시작할때부터 운용사, 판매사, 삼일회계법인 입장이 달랐다. 판매사는 손실 규모가 적고 늦게 발표되는 걸 원했고, 운용사 입장에서도 손실을 빨리 밝히기 싫어했다. 삼일도 책임이 늘어 부담이 컸다. 하지만 기준가가 나오지 않으면 투자자는 막연히 기다려야 한다. 10월 초부터 환매중지됐는데 막연하게 ‘깜깜이’ 상태로 가는 건 안된다고 생각했다. 물론 삼일이 실사를 해도 라임이 자체적으로 판단한다. 상각은 잣대에 불과하다. 기준가는 매일 바뀐다. 그렇지만 무조건 미뤄서 될 일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플루토 FI D-1’(사모채권)이 투자한 캄보디아 건은 삼일과 라임의 입장이 달랐던 것으로 안다.

△캄보디아 채권을 삼일이 판단할 때는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일부 언론에선 횡령에 연루된 것 아니냐고 제기했다. 라임 측에선 보증을 이유로 D등급은 갈 수 있다 했다. 양자 차이가 있었는데 라임의 결정을 존중하되 삼일 의견을 꼭 명시해 달라고 했다. 현재 캄보디아 채권은 법적으로 파산했고 보증인은 지급을 거절했다. 법상 상각해야 한다.

―검찰에 통보한 사안은 무슨 내용인가.

△검사 결과 관련해서 검찰 통보는 지난해 9월, 올해 2월 이뤄졌다. 9월에는 라임 전 부사장의 배임 혐의, 2월에는 무역금융 관련 사기 요건과 그외 배임 혐의 2건에 대한 내용이었다. 무역금융과 관련해 신금투가 있었고, 이른바 ‘아바타’ 운용사는 연루되지 않았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