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e법안 프리즘]이용, 청년 지원 정책 3법 대표발의

권오석 기자I 2021.05.31 15:52:01

청년기본법·주거기본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에 출마한 이용 의원이 청년 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준비해오던 청년기본법·주거기본법·조세특례제한법 등 3건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1일 밝혔다.

이용 국민의힘 의원이 23일 의원회관에서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먼저 청년기본법 개정안은 교육, 고용, 직업훈련 등에서 청년의 평등한 기회뿐 아니라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주거기본법 개정안은 국가와 지자체가 주거정책 수립 시, 청년의 주거 수준이 향상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청년창업중소기업의 경우 창업지역 구분 없이 창업에 대한 세액 감면,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고용 증대 기업에 대한 세액 공제 및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 기한 연장 등을 담았다.

이 의원은 “청년들을 위한 24시간 이용 소통창구의 필요성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이번 이벤트를 마련했다”며 “이번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청년최고위원에 당선된다면 청년들의 다양한 고민을 들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 의원은 청년최고위원 출마 선언을 하며 △청년을 위한 24시간 이용 소통창구 신설 △청년 공천할당제 및 공천가산점 의무화 △청년의 공천심사 직접 참여 등의 공약을 내세웠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