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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청년창업중소기업의 경우 창업지역 구분 없이 창업에 대한 세액 감면,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고용 증대 기업에 대한 세액 공제 및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 기한 연장 등을 담았다.
이 의원은 “청년들을 위한 24시간 이용 소통창구의 필요성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이번 이벤트를 마련했다”며 “이번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청년최고위원에 당선된다면 청년들의 다양한 고민을 들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 의원은 청년최고위원 출마 선언을 하며 △청년을 위한 24시간 이용 소통창구 신설 △청년 공천할당제 및 공천가산점 의무화 △청년의 공천심사 직접 참여 등의 공약을 내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