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 “이번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는 가장 약한 지불 주체인 소상공인 ‘지불 능력’을 반영한 사회적 지표가 없다”며 “소상공인 업종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이번 최저임금 인상안은 고금리·고환율·고물가 ‘삼중고’에 고임금을 더해 ‘사(死)중고’ 한계 상황으로 소상공인을 밀어내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소상공인연합회 측은 “이런 현실을 무시하고 높게 책정된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안은 재심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6월 30일 내년에 적용할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5.0%(460원) 인상한 9620원으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