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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거래업자의 경우 ISMS 인증을 획득한 29개사 모두 신고접수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금융위 측은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FIU와 금감원은 3개월 이내 심사해 수리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면서 “신고 수리가 된다면 정상적으로 영업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가상화폐를 법정화폐로 사고 파는 원화마켓을 운영하려면 은행의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발급 확인서(실명계좌)와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을 받아야 한다. 실명 계좌를 확보하지 못하고 ISMS 인증만 받은 거래소는 원화마켓을 중단하고 가상화폐 간 거래만 하는 코인마켓으로 신고를 할 수 있다.
금융위에 따르면 접수를 완료한 24개 업체로는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플라이빗, △비블록, △OK-BIT, △프라뱅, △플랫타익스체인지, △GDAC, △포블게이트, △코어닥스, △빗크몬, △텐앤텐, △코인엔코인, △BORABIT, △캐셔레스트, △wowPAX, △에이프로빗, △프로비트, △오아시스, △Metavex, △GOPAX, △후오비가 있다.
한편, 가상자산 지갑서비스업자, 가상자산 보관관리업자 등 기타 사업자의 경우 ISMS 인증을 획득한 14개사 중 9개사가 신고접수를 완료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