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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역세권 청년주택, 저소득층에게 우선 입주권 부여"

정다슬 기자I 2017.01.19 11:59:06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서울지하철 4·6호선 삼각지역 인근에 공급되는 ‘역세권 2030 청년주택’ 1호의 민간임대주택 임대료가 월 12만~38만원으로 책정됐다. 인근 소형아파트·주거용 오피스텔 시세의 약 86% 수준이다. 청년주택 민간임대주택에 입주하는 청년들은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과 같이 최대 연 5% 상승률을 적용받으며 최장 8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서울시는 이밖에 임대보증금 30% 이상 의무화, 셰어하우스(공유주택) 도입, 저소득층에게 최대 4500만원까지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 등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올해 1만 5000여가구 사업승인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다음은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과의 일문일답.

<일문일답>

- 청년주택으로 선정되면 사업은 누가 추진하는가.

△ 토지주이다.

- 청년주택 1호 시공사는 누구이고 어떻게 선정됐는가.

△호반건설이다. 시공사는 토지주가 직접 선정했다.

- 임대보증금 30% 비율 의무화 때문에 토지주들이 사업을 꺼려할 수도 있을 것 같다.

△용적률 상향 조정 등 인센티브를 받는 만큼 30% 임대보증금 의무화 정도는 받아들일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청년주택1호 토지주(사업자)의 경우 본인이 직접 30·50·70% 비율로 입주자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서울시에 제안해왔다.

- 청년주택 사업이 가능한 토지로 판별되면 토지가가 상승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은 없는가.

△그런 부작용을 우려해 토지주가 직접 사업을 추진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또 매입확약 방식을 도입했다. 임대주택 사업을 영위하려고 하는 제3자가 토지를 매입하는 것이 아니라 토지주가 일단 사업을 추진한 다음에 건물이 준공되면 건물 자체를 매입하는 방식이다. 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적극적으로 대행사로서 사입관리서부터 향후 임대관리까지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청년주택 조례적용기간이 3년이다. 토지 매입을 몇 년에 걸쳐서 하는 방식이 아니라 1인 토지를 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생각만큼 부작용은 없을 것으로 기대한다.

-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이들은 누구인가.

△‘장기 안심주택’이라고 해서 소득 70% 이하에게 임대보증금의 30%을, 최대 4500만원까지 지원해주는 제도가 이미 있다. 똑같이 준용되며 거주기간 최대 6년까지 무이자 지원이 가능하다.

- 청년주택 입주경쟁률이 치열할 것 같은데 입주자 선정기준은 무엇인가.

△도시가구 소득 70% 이하 저소득층에게 우선권을 준다. 이 분들이 먼저 우선권을 가지고 나머지 잔여가구는 추첨제를 적용하는 방식을 고려하고 있다

- 이미 역세권에서 임대주택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실 수 있을 것 같다.

△무조건 종상향을 해주는 것이 아니다. 기존에 상업지역이나 준주거지역에 인접한 토지에 한해서만 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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