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대형TV도 OK" 가전제품이면 해외이사물품 면세 허용

하지나 기자I 2014.07.28 16:06:37

'이사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
유학생 외국車 반입 간편..3개월 단기체류자 이사물품 면세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앞으로 해외에서 국내로 이사올 때 대형TV나 공기청정기 등에 대해서도 면세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28일 관세청은 우리나라 국민들의 변화된 주거환경을 반영하고 업무처리 현장에서의 민원해소를 위해 ‘이사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를 전부 개정해 다음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현재 시행하고 있는 고시는 지난 2008년 이사물품 허용기준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 이후 경제성장에 따른 가전제품 선호도의 변화, 주택크기 등 주거환경 변화를 반영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관세청은 이번 개정을 통해 기존에는 특정 가전제품의 경우 크기를 한정하고, 이사물품으로 허용되는 제품을 나열하던 것을 앞으로는 크기 기준을 폐지하고 종류도 가전제품으로 인정되면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기존에 허용되지 않았던 대형TV(화면대각길이 160cm 초과)나 베이비 그랜드피아노도 가정용으로 인정되고, 의류 건조기·가정용 커피머신기·공기청정기 등 신제품 또한 이사물품으로 허용된다.

또 유학생의 외국산 자동차 반입도 한결 간편해질 전망이다. 그동안 유학생이 외국산 자동차를 반입하는 경우 해외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하는 등 엄격한 통관규정을 적용해왔다.

이어 사후납부 가능 대상을 관세법 위반자의 경우 기존 3년 제한에서 2년으로 완화하고 사후납부대상 세액도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높여 혜택을 넓혔다.

이사자 기준에는 미달하지만 해외에서 3개월 이상 단기체류자에 대해서도 해외에서 구입해 사용한 지 3개월이 지난 물품에 대해서는 이사물품에 준해서 면세혜택을 주기로 했다. 개인은 1년이상, 가족을 동반한 경우 6개월 이상 거주했거나 거주를 목적으로 출입국하는 경우 이사자로 규정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 법령정보 → 행정규칙 → 고시)에 게재될 예정이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