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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S, 김어준 및 이강택 전 대표에 1억원 손해배상 청구

양희동 기자I 2023.09.05 17:46:08

TBS, 사회적 논란 및 경영악화 초래 손해배상 청구
진행자 김어준이 키운 논란 TBS 존립 위태롭게 해
대처 안해 상황 악화시킨 이강택 전 대표이사도 대상
유사 상표 '뉴스공장'은 상표권 침해 소송도 제기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서울시 미디어재단 TBS가 이강택 전 TBS 대표이사 및 현재 폐지된 ‘김어준의 뉴스공장’의 진행자 김어준씨에 대해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TBS는 이번 소송으로 경영책임자 이강택 전 대표와 다수의 법정제재 및 사회적 논란으로 TBS 지원조례 폐지·출연금 삭감을 초래한 김어준씨에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자료=TBS 홈페이지 갈무리)
TBS는 김어준씨가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방송에서 발언해 TBS 법정제재가 다수 발생하고, 편파방송 논란 등을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또 출연금 지원 근거가 되는 조례가 폐지되고 출연금이 전년대비 88억원이나 대폭 삭감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밝혔다.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방송을 시작한 지난 2016년 9월부터 2023년 7월까지 TBS FM의 제재건수는 총 150건으로 이 중 해당 프로그램으로 받은 제재가 120건으로 가장 많다. 특히 ‘주의’, ‘경고’ 등 중징계에 해당하는 13건의 법정제재 중 12건은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차지했다. 이는 행정지도와 달리 재허가 심사에서 감점이 적용되는 중징계다. 총 제재건수의 상당부분(120건 중 103건)은 진행자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객관성과 공정성 관련 규정에 가장 많은 제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에 의한 제재의 경우(총 74건), 객관성 관련 항목 위반에 따른 제재가 50%를 넘었으며, 공공성 관련 항목 위반에 따른 제재는 30% 수준이었다.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에 의한 제재(총 46건)에서는 ‘공정성’ 관련 제재는 70%, 객관성 관련 제재는 25% 수준이었다. 특히 지난 대선을 앞두고 46건의 선거관련 제재건 중 31건(67%)의 불공정 방송이 집중된 것으로 파악됐다. 또 ‘방송언어’, ‘품위유지’. ‘범죄 및 약물묘사’, ‘명예훼손금지’, ‘인권침해제한’ 등 출연자로서의 기본 소양을 지키지 못한 제재 건도 총 11건(8%수준)으로 지역공영방송으로서 콘텐츠 품위 유지기준에 부합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TBS는 대선 당시 김어준씨의 특정 정당 후보자 지지 발언으로 법정제재인 ‘경고’를 받기도 했다.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다스뵈이다’에서 언급된 김씨의 발언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는 선거방송심의위원회 특별규정 제21조3항 ‘특정후보나 정당의 지지를 공표한 자 및 정당의 당원을 선거기간 중 시사정보프로그램의 진행자로 출연시켜서는 안된다’는 규정을 근거로 TBS에 ‘경고’ 처분을 내렸다.

TBS는 김어준씨가 지역공영방송의 통상적인 수준(TBS FM 진행자 출연료 기준) 대비 약 3배에 달하는 납득하기 어려운 출연료를 지급한 이강택 전 TBS 대표이사에게도 경영 책임자로서의 권한남용 및 배임행위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강택 전 대표이사는 프로그램 공정성 논란이 반복적으로 발생함에도 편성 및 진행자에 대한 조치 없이 상황을 악화시켜 TBS 존립을 위협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TBS는 뉴스공장 상표권과 관련, 권리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도 함께 제기했다. TBS는 현재 김어준이 유튜브로 진행하는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은 TBS의 기존 프로그램명과 유사해 시청자들에게 혼동을 일으켜 채널 이미지를 훼손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정태익 TBS대표이사는 “이번 소송을 계기로 전 진행자 김어준으로 인해 추락된 TBS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를 다시 회복하고 지역공영방송으로서의 TBS의 위상을 재정립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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