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넌 사탄, 죽어야 돼” 여친 목조르고 식칼 던졌는데...40대男 집유

이준혁 기자I 2023.06.05 18:30:33

재판부 “초범에 합의금 지급, 피해자 선처 참작”

[이데일리 이준혁 기자] 여자친구 얼굴에 흉기를 던져 다치게 한 4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사진=게티이미지)
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 최기원판사는 5일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49세 이 모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이 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중랑구에 있는 여자친구 A씨(45) 집에서 말다툼을 하다 목을 조르고 주방에 있던 식칼을 던져 얼굴에 상처를 낸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에 따르면 이들은 약 4개월간 교제해 온 연인 관계다. 당시 이 씨가 A씨와 술을 마시다 “다른 남자를 만나지 말라”며 다투다 “너는 죽어야 돼. 너는 사탄이야”라는 폭언도 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매우 위험하고 죄질이 불량하며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다”면서도 “초범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피해자에게 합의금 5000만원을 지급했고 피해자가 선처를 타원하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