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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여해, 서울구치소 직원 코로나 확진에 "박근혜가 위험하다"

이재길 기자I 2020.05.15 15:09:04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2017년 9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데일리 이재길 기자] 류여해 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은 서울구치소 교도관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 집행정지’를 요구하고 나섰다.

류 전 최고위원은 15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서울구치소 교도관 코로나19 확진. 위험하다. 박근혜 대통령 형 집행정지 하라”고 주장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17년 3월 구속 이후 서울구치소에서 수감 생활을 하고 있다. 다만 밀접접촉 대상에 박 전 대통령이 포함됐는지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다.

앞서 이날 서울구치소 등 따르면 전날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 사실이 알려진 교도관 A씨가 확진 판정을 받았다.

A씨는 지난 9일 경남 창원에서 열린 지인 결혼식에 참석했다가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동행했던 친구 중 1명이 확진자가 방문한 서울 도봉구 창동의 한 코인노래방을 이용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결혼식에 다녀온 이후 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 사흘간 근무하면서 수용자 254명과 직원 23명 등 277명과 접촉했다.

A씨는 변호사 등 외부에서 구치소로 접견을 오면 수용자를 데리고 가는 업무를 맡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서울구치소는 접촉자들을 격리하고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했다. 또 외부인과의 구치소 내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접견을 일시 중지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소속 변호사 회원들에게 긴급 안내 공지를 보내 “당분간 서울구치소 방문을 자제해달라”며 “부득이 방문할 경우 각별히 유의하고 개인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미성년자 여성 등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도 A씨와 동선이 겹쳐 코로나19 검사를 받았다.

현재까지 서울구치소를 제외한 다른 교정시설 내 밀접접촉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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