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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건강 상태가 좋지 않더라도 대한민국에 있는 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면 효력은 있습니다.
다만 국회에서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가결된다고 해서 바로 구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된다면 법원은 이 대표를 불러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어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법무법인 리버티 김지진 대표 변호사는 “체포동의안은 영장실질심사 받기 전 단계”라며 “체포동의안 가결 시 법원은 이 대표가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수 있는 상태인지 판단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만약 건강 상태 악화로 이 대표가 병원에 계속 누워있는 상태라면 법원에서 기각할 가능성도 있고, 불출석으로 처리해 합리적인 기간으로 심사 기일을 한 번 또는 두 번 정도 미룰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도 이 대표가 건강 상태 악화로 거동할 수 없는 상태라면 신문 없이 법원은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단식으로 인한 건강 악화로 현재 이 대표가 입원한 상태라 법원은 건강 상태 회복 후 실질심사를 받아야 한다고 한 번은 피력할 것”이라며 “다만 이후에도 출석하지 않는다면 법원은 서류만 보고도 구속영장 발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 “이 대표가 의식을 잃었다면 실효성이 없어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을 수 있다”면서 “또 이 대표가 병원에 입원한 상태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됐고 그 이후 집행의 단계에 이르렀을 때 의식이 없다면 구속영장이 반환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더라도 실제 구속을 집행하는 건 또 별개의 문제라고 합니다.
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의식이 없거나 쓰러졌다고 해서 구속영장 효력이 없어지거나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못하는 건 아니다”며 “다만 구치소나 교도소에 구속을 집행한 후 구속 집행정지 신청을 할 수 있다. 또 형식적으로 구속을 집행하되 관할구역 외에서 집행할 수 있고 병원에서 교도관 등의 보호 하에 구속영장의 효력을 유지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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