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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데이터기본법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로써 데이터를 이용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데이터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번에 제정된 법은 △데이터산업 진흥 기본계획 수립 △국무총리 소속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 설치 △데이터 생산과 결합 촉진 등을 위한 시책 마련 △데이터 가치평가 체계 마련, △데이터 유통과 거래 체계 구축 △데이터 품질관리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세계 주요국도 데이터 기본법은 없기 때문에 이번에 제정된 법이 글로벌 레퍼런스(모범사례)가 돼 데이터 산업과 관련한 국제 기준을 이끌어 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조승래 의원실은 기대했다.
조승래 의원은 지난해 12월 데이터기본법을 대표발의했으며, 공청회?당정청 회의 등을 주도하며 부처 간 이견을 조율해 법안 통과의 틀을 닦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더불어민주당 K-뉴딜위원회 입법지원단장, 디지털뉴딜분과위원장에 더해 소관 상임위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를 맡아 한국판 뉴딜의 입법적 뒷받침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했다.
조승래 의원은 “데이터 기본법 제정으로 데이터댐, 빅데이터 플랫폼 등 데이터 경제 시대를 한국이 가장 먼저 시작했다”며 “데이터 경제, 디지털 전환이 국민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