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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9160원]경영계 "현장 외면, 유감과 분노"(종합2)

김호준 기자I 2021.07.13 14:06:13

내년 최저임금 5.1% 인상에 中企·소상공인 '절규'
"매출 3분의 1 토막…오르는 건 인건비 뿐" 한숨
'최소 동결' 주장해온 경영계 "유감과 분노"
"업종·직군별 차등 적용, 기업 지불능력 등 포함해야"

경기도 한 제조업체에서 근로자들이 작업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김호준 강경래 손의연 배진솔 기자] “이미 바닥을 쳤는데 최저임금까지 오르면 회사를 어떻게 운영해야 합니까.”

경기 파주에서 플라스틱 가공업체를 운영하는 A사 대표 유 모씨는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1% 오른 9160원으로 결정됐다는 소식에 이처럼 토로했다. 직원 10여 명을 둔 A사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매출이 3분의 1 토막 났다. 유 대표는 “우리 같은 영세 제조업은 마진이 좋지 않아 인건비가 오르면 타격이 크다”며 “최저임금이 5.1% 오른 만큼 납품단가에 반영이 돼야 하는데, 어떤 중소기업이 이를 원청 업체에 요구할 수 있겠느냐”고 한숨을 내쉬었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1% 오른 9160원으로 결정되자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중심으로 경영계 반발이 거세다. 앞서 경영계에서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를 고려해 ‘최소 동결’을 주장해왔다. 그러나 예상을 뒤엎은 인상 폭에 경영계는 일자리 감소와 영세기업 줄폐업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보완책 마련을 정부에 촉구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2일 오후 11시 55분쯤 제9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8720원)보다 440원(5.1%) 오른 9160원으로 의결했다. 이는 지난 2019년 최저임금 인상률인 10.9%에는 못 미치지만, 최근 2년간 인상률인 2.9%(2020년)와 1.5%(2021년)보다 높은 수준이다.

이 같은 최저임금 인상 소식을 듣자 기업인들은 허탈감을 감추지 못했다. 인천에서 금속업체를 운영하는 한 사장은 “정신 나간 결정”이라며 “최저임금이 이미 최근 몇 년간 30% 이상 올랐다는 점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게 아니냐”며 강한 불만을 쏟아냈다. 이어 “정작 최저임금과 생계가 무관한 이들이 인상을 결정하면서 피해는 왜 우리 같은 영세기업들이 보는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경제단체들도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현장 충격은 불가피하다”며 “지불 여력이 없는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과도한 인건비 부담으로 폐업에 이르고, 이는 취약계층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생존 사투를 벌이는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처절한 외침을 외면한 채 고율의 최저임금 인상을 결정한 데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한다”고 비판했다.

최근 코로나19 4차 재확산으로 인한 정부 방역조치 강화로 피해가 큰 소상공인들에게는 엎친 데 덮친 격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사실상 봉쇄조치로 직격탄을 고스란히 맞은 소상공인에게 이번 최저임금 인상은 더 크게 느껴질 수밖에 없다”며 “빚으로 빚을 내 연명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서 이번 인상은 대출·폐업 증가 등 경기 악순환 촉매 역할을 할 것”이라고 유감을 표시했다.

경제단체들은 매년 인상률만을 두고 줄다리기를 하는 현재 최저임금 결정 구조를 근본적으로 손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정부와 정치권은 업종·직군별 차등 적용, 최저임금 결정 요소에 기업 지불 능력 포함 등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인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9차 전원회의를 마친 뒤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이날 전원회의에서는 사용자 위원 전원과 민주노총 소속 위원들이 퇴장했지만, 한국노총은 퇴장하지 않았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9160원으로 결정됐다. (사진=연합뉴스)


2022년 최저임금 9160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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