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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 유기견 학대하고 영상까지… 20대女 법정서 “정말 죄송”

송혜수 기자I 2023.03.03 23:30:57
[이데일리 송혜수 기자] 입양한 유기견을 상습적으로 학대하고 잔인한 방법으로 숨지게 한 20대 여성이 뒤늦게 법정에서 반성했다. 검찰은 재범 가능성이 크다며 여성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기사와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3일 춘천지법 형사1단독(송종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24)씨의 동물보호법 위반 사건 첫 공판이자 결심으로 진행된 자리에서 검찰은 “범행 방법이 엽기적이고 재범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며 A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날 A씨는 최후진술에서 “잘못한 게 없는 생명을 학대해서 정말 죄송하다”라며 “제 범행 때문에 고생한 분들에게 정말 죄송하다. 다시는 학대를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강원도 춘천의 자신의 집에서 유기견 8마리를 상습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유기견을 분양받아 물과 사료를 주지 않거나 발로 차고 던지는 등 학대했다. A씨의 학대로 인해 8마리 중 1마리는 숨을 거뒀다.

그의 범행은 이웃 주민의 신고와 유기견 임시 보호자의 고발로 인해 세상에 드러났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추적과 탐문수사 등을 통해 A씨가 새벽에 강아지를 강제로 끌고 외진 곳으로 가는 모습을 확인했다.

이후 압수수색을 통해 A씨가 강아지를 학대하거나 죽이는 등 범행 장면이 고스란히 담긴 휴대전화 영상 등을 확보해 A씨를 구속했다.

A씨에게 유기견을 입양 보냈던 임시 보호자는 “A씨가 사체를 어떻게 처리했는지 밝히지 않아 아직 수습도 못 했다”며 엄벌을 촉구했다.

선고 공판은 오는 28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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