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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은 확정판결에 대해 다시 심리하는 제도로 4.3사건 특별재심 절차로 무죄가 선고될 경우, 희생자와 그 유족들은 명예회복과 함께 일정한 요건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검사는 재심사유가 명백한 경우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검찰이 직권재심 청구를 위해 수행단을 구성한 것은 이번이 첫 사례로 4.3사건의 역사적 의미와 제주도민의 요청을 반영한 조치다.
대검은 “그간 합동수행단은 4.3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군법회의 수형인에 대해 우선적으로 재심을 청구해왔다”며 “이제는 매월 평균 60명씩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하는 등 업무시스템이 정착됐다”고 평가했다.
반면 ‘일반재판 수형인 4.3위원회 진상조사’ 결과 등에 따르면 일반재판 수형인은 1500여명 이상으로 추정되지만, 재심청구 비율은 약 4%에 그치는 상황이다. 사건 이후 오랜 시간이 경과한 탓에 판결문 등 자료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대검은 “현행 4.3 특별법은 군법회의 수형인에 대한 직권재심만 규정하나 일반재판 수형인에 대해서도 직권재심 청구를 확대하는 것이 정의와 형평에 부합하다”며 “군법회의 수형인과 함께 명예회복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반재판 수형인에 대한 직권재심 청구는 제주지검과 합동수행단이 담당할 예정이다. 그간 합동수행단이 직권재심 업무를 진행하면서 축적한 노하우를 적극 반영하고 제주도청, 제주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소통·협력도 더욱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대검은 “1500명 이상으로 추산되는 일반재판 희생자와 그 유족, 나아가 제주도민의 요청에 부응해 화합과 미래로 나아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역사의 아픔 속에서 무고하게 희생된 분들과 그 유족의 명예를 회복하고, 정당한 보상을 받도록 조력하는 등 인권옹호기관으로서 검찰 본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