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제주지법 형사2부(장찬수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중국인 A(25)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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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는 B씨가 자신과 헤어지고 전 남자친구와 재회하는 꿈을 꿨고, 그 내용이 사실이라고 믿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B씨는 A씨에게 거세게 저항해 목숨은 부지했지만, 신체적 고통과 정신적 충격에 시달리고 있는 상태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경우 앞으로도 회복하기 어려운 후유장애가 예상되고 피고인은 이런 피해자에게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