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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이슈 국감]"택배 노동자 아들이었다면"…`나경원 아들 특혜` 집중질타

신중섭 기자I 2020.10.22 14:00:04

여당 의원들, 교육위 서울대 국감서 특혜 추궁
"의대교수 도움으로 연구진행·포스터 저자 등재"
"최근 사망 택배 노동자 아들이었다면 가능했겠냐"
오세정 "시설 개방 문제없지만 기회편향은 문제"
"포스터, 논문과 달리 저자 중 한명이 발표하면 돼"

[이데일리 신중섭 기자] 여당 의원들이 22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서울대 국정감사에서 나경원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전 의원 아들의 고교 시절 특혜 의혹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오세정 서울대학교 총장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의 서울대학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나 전 의원 아들 김모씨는 고교시절 서울대 의대 교수의 도움을 받아 연구를 진행하고 논문 포스터 공동저자에 등재된 의혹을 받고 있다. 여당이 서울대로부터 제출받은 연구진실성위원회 결정문에 따르면, 서울대 의대 교수가 나 전 의원으로부터 김모씨의 엑스포(미국 고교생 대상 경진대회) 참가를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의대 의공학 연구실에서 연구를 수행했다. 대학원생이 김씨 대신 포스터 내용을 정리해 학회 발표자로 참석했다는 내용도 담겼다.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이 이날 오세정 서울대 총장에게 “나 전 의원 아들 김모씨 연구 발표비에 국비가 사용된 것이 아니냐”고 묻자 오 총장은 “연구비 카드 활용 내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확인해 보겠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또 “얼마 전 한 택배 노동자가 안타깝게 사망했다”며 “만약 이 노동자 아들이 서울대에서 연구하고 싶다고 했다면 연구실 이용, 대학원생의 도움을 받는 것 등이 가능했을 것이라 생각하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자 오 총장은 “서울대가 공공기관인 만큼 외부인에게 시설을 개방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면서도 “나 전 의원 아들 문제는 그런 기회를 다른 사람이 가질 수 없다는 것이 문제라서, 다른 사람도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여러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고 답했다.

대학원생이 김씨 대신 포스터 내용을 정리해 학회 발표자로 참석했다는 내용에 대해 오 총장은 “연구진실성위원회 결과에서 보듯 김모씨도 주요 연구를 했다고 돼 있다”며 “물론 제1저자가 발표하는 게 맞지만 논문과 다르게 포스터의 경우 저자 중 한 명이 발표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김씨가 고교 시절 서울대 의대 연구실에서 작성한 논문 포스터에 김씨의 소속이 `서울대 대학원`으로 잘못 표기돼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비판이 쏟아졌다.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울대 소속이 아닌 사람이 서울대 소속으로 연구 성과물에 이름을 올리는 것이 가능한거냐”며 “그럼에도 (연구진실성위원회가) 첫 번째 논문은 부당한 저자표시가 아니고 두 번째 논문은 부당한 저자표시라고 결론 내렸다”고 지적했다. 오 총장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며 “소속을 잘못 기재한 것은 명백한 교수의 잘못”이라고 답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당시 나경원씨의 아들은 고등학생이었음에도 논문 저자 표시를 보면 `graduate school(대학원)`에 소속돼 있다고 나온다”며 “포스터 논문이 사문서가 아니라면 IRB(생명윤리심의회)의 심의를 받을 필요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김씨의 소속 표기 오류가 허위공문서 작성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김씨의 소속을 잘못 표기한 서울대 의대 윤모 교수에 대해 형사고발을 할 생각이 있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오 총장은 “논문이 공문서인지는 법적 해석이 필요한 부분”이라며 “윤 교수에 대해서는 연구진실성위원회 판정을 토대로 주의를 줬다”고 말했다.

한편 나 전 의원은 김씨가 제1저자로 쓴 논문이 적격성을 인정받은 점, 부탁할 때 의원 신분이 아니었다는 점 등을 이유로 들며 국감에 증인으로 불러달라 요청했으나 채택되지는 않았다.

2020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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