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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을 26일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고교과목 시험을 폐지하고 각 직류별로 전문과목 2개를 필수적으로 시험을 치르는 게 골자다.
이번 과목 개편은 현재 고교과목이 있는 행정, 세무, 관세, 검찰 등 국가직 행정직군(총 23개 직류)에 모두 적용된다. 신인철 인사처 인재정책과장은 “수험생이 충분한 준비 기간을 가질 수 있도록 약 2년 간의 유예기간을 둘 것”이라며 “2022년부터 시험과목 폐지가 시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9급 공채에 고교 과목이 도입된 것은 201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9급 공무원 시험에 고졸자들이 많이 합격할 수 있도록 시험을 쉽게 바꿔야 한다는 당시 이명박 대통령 지시에 따라 시험과목이 개편됐다.
이에 따라 9급 공채 시험이 필수과목과 선택과목으로 구분됐다. 수험생들은 전문과목과 고교과목 중 선택해 시험을 치를 수 있다. 이렇게 과목이 개편되자 수험생들은 고교과목을 주로 선택했다. 전문과목 시험을 준비하는 게 상대적으로 어려웠기 때문이다.
하지만 수험생들이 전문과목 시험 준비를 기피하면서 전문성 문제가 불거졌다. 공직사회 안팎에선 공무원들의 직무 전문성이 떨어졌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지난해 세무직 9급 공채 합격자 중 전문과목을 하나도 선택하지 않은 비율은 65.5%에 달했다. 이에 ‘세법도 모르는 세무 공무원’이라는 비난까지 나왔다.
이 같은 우려에 따라 인사처는 올해 업무보고를 통해 고교과목 폐지 입장을 밝혔다. 이어 국민, 수험생, 전문가, 부처 대상으로 20차례 이상 의견수렴을 통해 이번에 개정안을 내놓았다.
황서종 인사처장은 “공무원이 자신이 맡고 있는 직무의 법이나 규정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고 일하는 파장은 생각보다 심각하다”며 “전문과목 평가를 강화해 행정 서비스의 질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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