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근했더니 '수당' 대신 '휴가'…이마저도 못 간다

김민정 기자I 2020.10.19 14:03:40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한국수출입은행은 직원들을 야근시키고 임금 대신 휴가를 준다. 하지만 실제 휴가를 사용할 여건이 안 돼 보상휴가가 100일이나 쌓여 있는 경우도 있다. 결국 야근의 대가가 없는 것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19일 수출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2019년 보상휴가 부여 및 사용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수출입은행이 유 의원실에 제출한 2019년 수출입은행 보상휴가 부여 및 사용 현황 자료를 살펴보면 지난해 수출입은행이 시간 외 수당 대신 지급한 보상휴가는 3201일이다. 하지만 사용된 보상휴가 일수는 1537일밖에 되지 않는다.

세부적으로 400시간 이상 야근해 임금 대신 54일 휴가를 받은 G3 하위직 직원은 7일을 사용했고, 300시간 이상 야근해 44일의 휴가를 받은 또 다른 G3 직급 직원은 4일을, 37일을 받은 직원은 하루도 사용하지 못했다.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 (사진=연합뉴스)
수출입은행 직원들은 G1(본부장·단장·부장·실장)과 G2(팀장·부부장), G3(차장·대리)로 구성돼 있다.

수출입은행에는 보상휴가 제도 도입 이후 현재까지 야근해 수당 대신 보상휴가를 받고도 사용하지 못하고 쌓여 있는 총 일수만 6432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유 의원은 “보상휴가를 기간 내 사용할 수 있도록 회사가 여건 마련을 해주거나 금전 보상을 지급하는 게 보상휴가 제도 취지에 맞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올 연말까지 수출입은행이 보상휴가 일수를 사용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1년 이상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보상일수에 대해서는 기재부와 협의하여 금전보상을 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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