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러한 선고는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 기준(징역 4년∼징역 19년 3개월)을 넘어선 것이다. 양형위원회는 일반강간의 경우 최대 7년, 준유사강간은 형량범위 상한에서 2/3로 감경한 기간, 강제추행은 3년(청소년은 4년 8개월) 등으로 양형 기준을 두고 있다. 양형기준은 말 그대로 ‘기준’이기에 법원에서 이를 모두 따르지는 않지만, 정명석의 경우 가중요소를 모두 고려한 양형기준보다 엄한 벌을 받게 된 것이다.
이에 대해 문성준 경찰대 교수는 이데일리에 “다양한 범죄를 저지르면 이를 병합해 재판을 하는데 정명석의 경우 준강간, 준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등 죄명이 적용됐다”며 “어떤 부분에서 가중, 감경이 적용됐는지는 확인할 수 없지만 양형위원회에서 이 죄목의 가중요소를 고려한 최대치가 19년 3개월이라고 한다면, 그보다 더 높은 선고가 나온 것은 아주 중한 벌을 내렸다는 취지로 해석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날 재판부는 정명석이 재판 과정에서 보인 행동에 대해 꾸짖었다. 재판부는 “녹음파일이 있음에도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보겠다는 의지로 혐의를 부인하면서 피해자들을 인신공격하고 무고로 고소하기까지 했다”며 “기피 신청권을 남용해 재판을 지연시키고 재판 공정성에 대한 국민 신뢰를 해쳤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원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에게 심각한 2차 피해를 일으켰고, 다수 참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허위로 진술하는 등 조직적으로 수사를 방해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정명석 측은 강하게 혐의를 부인했다. 이날 JMS 교인협의회는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명석 목사는 증거에 의한 공정한 재판이 아닌 여론재판을 받았다”면서 “넷플릭스에 방영된 음성은 여성 신음을 짜깁기하고 허위로 자막을 내보낸 것으로,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멈추지 않겠다”고 했다.
정명석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