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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경찰서는 지난 16일 김 의원을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한 A씨에 대해 피해 여부와 경위 등을 조사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7년 10월쯤 김 의원과 영화를 보던 중 김 의원이 자신의 손을 강제로 잡는 등 추행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고소인 진술 내용 파악에 주력하고 있다”며 “김 의원 소환 등 구체적 계획은 아직 없다”고 밝혔다.
앞서 김 의원은 옛 직장 동료인 A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고소당했다. 이에 지난 13일 김 의원은 “이미 A씨에게 사과하고 용서를 받았지만 A씨가 김 의원의 사과와 용서 후에도 계속 자신을 협박했다”며 A씨를 명예훼손과 협박 혐의로 맞고소했다.
김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지난 2017년 10월 옛 직장 동료인 A씨와 함께 영화를 보다 우연히 손이 닿았다”며 “이후 A씨에게 거듭 사과했고 A씨도 이를 받아들여 모든 일이 당일 끝난 줄 알았다. 하지만 지난해부터지속적인 사과 요구와 협박이 이어졌다”고 밝혔다.
A씨는 김 의원과 함께 지난 2005년 2월부터 8월까지 기획예산처에서 근무한 옛 직장동료다. 10여 년이 흐른 지난 2016년 A씨가 다른 의원실 비서관 응시차 의원회관을 방문해 김 의원을 우연히 다시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