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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카카오, '사이버 검열' 사과..프라이버시 모드 도입

이유미 기자I 2014.10.08 15:41:26

카카오톡 감청 요청 받아
프라이버시 모드 도입 예정

[이데일리 이유미 기자] 다음(035720)카카오가 ‘사이버 검열’ 논란 관련 카카오톡 감청 요청을 받은 것을 시인하고 사과를 했다. 지난 1일 합병법인 간담회에서 사이버 검열에 대해 ‘수사요청이 오면 협조’라는 원론적인 반응을 내놓은 것과 온도 차가 난다. 텔레그램 등 외국 메신저로 고객이 이동하는데 대한 사전 정지작업으로 풀이된다.

다음카카오는 향후 프라이버시 모드를 도입해 이용자들의 정보보호를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다음카카오는 8일 공지사항과 공식블로그를 통해 “카카오톡 감청 영장을 받은 사실이 있다”며 “정확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사실과 다른 내용을 말씀드려 혼동을 초래한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고 했다.

하지만 카카오톡은 실시간 감청을 위한 장비를 갖추고 있지 않고 기술적으로 제공하지 있지 않기 때문에 실시간 모니터링이 불가능하다고 했다. 다만 감청 영장에 의한 수사 협조 요청이 들어오면 영장에 기재된 요청 기간 동안 있었던 대화내용이 통상 3~7일 단위로 모아 수사기관에 제공됐다.

감청은 실시간으로 카카오톡의 대화내용을 들여다볼 수는 없지만, 미래에 있을 대화내용에 대해 일정 기간의 대화록 제공을 요청하는 것이다. 즉, 실시간으로 카카오톡의 대화내용을 수사기관이 제공받기는 기술적으로 어렵지만 미래에 있을 대화 내용을 달라고 미리 요청할 수 있는 것이다.

압수수색 영장은 이미 완료된 과거의 대화 내용 제공을 요청하는 것이다.

다음카카오는 올 상반기에만 61건의 감청영장을 받았으며 처리율은 93.44%다. 같은기간 압수수색영장은 2131건의 요청을 받았으며 처리율은 77.48%다.

◇이용자 정보보호 위해 ‘프라이버시 모드’ 도입

다음카카오는 카카오톡 이용자 정보보호를 위해 프라이버시 모드를 연내 도입할 계획이다. 프라이버시 모드를 선택하면 대화내용이 암호화되는 비밀대화, 수신확인 메시지 삭제 등 사생활 보호가 가능해진다.

이를 위해 카카오톡은 단말기에 암호키를 저장하는 ‘종단간 암호화(end-to end encryption)’ 기술을 도입한다. 이는 암호화된 대화내용을 풀 수 있는 암호키가 개인 단말기에 저장되며 대화를 나눈 이용자의 단말기를 압수해 분석하지 않는 이상 사실상 서버에서 대화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원천 차단된다.

비밀대화 기능은 우선 연내 1:1 비밀대화방을 통해 제공되고, 내년 1분기까지 그룹 비밀 대화방에도 적용될 예정이다.

또 프라이버시 모드에서는 수신 확인된 메시지가 자동으로 바로 지워지는 수신확인 메시지 삭제 기능을 올해 안으로 제공하고, 대화 송수신자가 모두 온라인 상태일 경우 서버에 대화내용을 저장하지 않을 방침이다.

다음카카오 측은 “프라이버시 모드를 선택할 경우 수사기관 영장집행을 통한 대화내용 확인 및 제공 자체가 불가능해질 전망”이라고 강조했다.

◇카카오톡, 이용자 비판·텔레그램 인기에 급대응

사이버 검열 논란은 지난 19일 검찰이 ‘사이버 명예훼손 전담수사팀’을 신설하고 사이버 검열 계획을 발표하면서부터 시작됐다. 카카오톡 이용자들은 지인들과 주고받은 대화내용이 정부의 검열 받을 수 있다는 불안감에 다음카카오에 확실한 대응과 답변을 요구했지만 다음카카오 측은 ‘실시간 검열은 없다’는 답변만 반복했다.

이에 이용자들은 대체 메신저로 독일 메신저인 ‘텔레그램’으로 이른바 ‘사이버 망명’을 시작했다. 텔레그램은 애플 앱스토어에서 카카오톡을 제치고 다운로드 순위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지난 1일 열린 다음카카오 합병 간담회에서도 수사기관에서 카카오톡 메시지 수색 요청이 들어왔냐는 질문에 대해 이석우 다음카카오 대표는 “보고 받은 내용이 없으며 수사기밀에 속하기 때문에 언급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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