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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보유·처분 전단계에 세금 인상…정부 "부동산 투기로 돈 못번다"

한광범 기자I 2021.01.19 12:00:00

[기획재정부 2021년 업무보고]
종부세·양도세 인상 예정대로 6월 시행
투기수요 차단 초점…"실수요자는 보호"

지난 17일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정부가 올해도 부동산 투기 수요 차단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지난해 다주택자와 법인에 대한 취득세를 대폭 강화한 데 이어 올해 6월부터 보유세와 양도소득세도 대폭 인상한다.

기획재정부는 19일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2021년 업무보고를 통해 “이미 발표한 투기수요 차단 조치를 차질 없이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투기수요 차단 조치는 지난해 6.17, 7.10 대책 등을 통해 발표한 취득-보유-처분 전 단계에서의 세 부담 강화가 핵심이다.

취득 단계에서의 세율 인상은 지난해 8월부터 시행 중이다. 다주택자와 법인의 취득세율을 대폭 올려 투기수요 차단효과를 높인다는 구상이다. 기존 △3주택자 이하 1~3% △4주택자 4%였던 취득세율을 지난해 8월12일 취득분부터 다주택에 대해 최대 12%까지 올렸다.

조정지역 주택을 보유한 2주택자의 경우 취득세는 8%까지 올랐다. 또 3주택자의 경우엔 8%를 적용하지만 조정지역 내 주택을 보유한 경우엔 취득세가 12%까지 높아졌다. 4주택자에 대해선 12%의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1주택자와 조정지역 외 2주택자에 한해선 기존대로 1~3%를 유지한다.

개인 최저세율인 1~3%를 적용받았던 법인에 대해서도 개인 최고세율인 12%를 적용한다. 조정대상지역 내 공시가격 3억원 이상의 주택을 증여한 경우에도 기존 3.5%에서 최고세율인 12%까지 취득세율을 높였다.

올해 6월부턴 보유와 처분 단계에서의 부동산 세율도 대폭 인상한다.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세율이 구간별 0.6~3.2%에서 1.2~6.0%로 높아진다. 다만 1주택자와 비조정지역 2주택자의 세율은 기존 0.5~2.7%에서 0.6~3.0%로 인상 폭이 상대적으로 적다.

3주택자나 조정지역 2주택자의 경우 과세표준 94억원이 넘는 주택의 종부세율은 기존 3.2%에서 6.0%로 높아진다. 과세표준 12억~50억원 주택은 1.8%에서 3.6%로, 6~12억원 주택은 1.3%에서 2.2%로 인상한다.

법인 소유 주택의 경우 주택보유 현황에 따른 최고세율(3% 또는 6%)이 적용되고, 기본공제 6억원과 세부담 상한 적용을 폐지한다.

종부세 강화에 따라 조정지역 내 공시가격 20억원 아파트 2채를 보유한 경우, 종부세가 지난해 4700만원에서 올해 1억 500만원으로 2배 이상 오른다.

처분단계에서의 양도세도 대폭 오른다. 다주택자는 물론 투기수요 차단을 위해 2년 미만 단기보유자에 대한 세율도 인상한다. 앞서 법인의 주택 양도에 대한 추가 법인세율은 올해 1월부터 10%포인트에서 20%포인트로 인상했다.

조정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해선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기존 10~20%포인트에서 20~30%포인트로 인상한다. 2년 미만 보유 주택이나 입주권·분양권에 대해서도 양도세율이 60~70%까지 오른다.

세부적으로 1년 미만 내 주택이나 입주권·분양권을 매매한 경우 70%로 양도세율을 인상한다. 2년 이내에 주택·입주권을 매매한 경우 세율도 60%로 올라간다. 분양권의 경우 2년 이상 보유해도 60%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에 따라 15억원에 구입한 조정지역 내 주택을 6월 1일 이후 매도할 경우 양도세가 6억 4100만원으로 기존(5억 3100만원) 대비 1억 1000만원 증가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주택 기대수익률을 크게 낮춰 투기자금 유입을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라며 “앞으로도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세제 강화 등 정책 패키지를 엄정하게 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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