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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부회장은 이날 1시34분께 이인재 변호사 등 변호인 세 명과 함께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으로 들어섰다.
이 부회장은 법정에 들어서기 전 심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을 하지 않았다. 또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에 대한 평가’, ‘삼성바이오로직스 사건으로 또 다른 재판을 받게 됐는데 입장 한마디 부탁드린다’는 질문에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이날 재판에는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 장충기 전 삼성 미래전략실 사장도 출석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5분부터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재판에서는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의 실효성을 점검할 전문심리위원단 지정 문제에 대한 의견이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재판부는 준법감시위가 실효적으로 운영된다면 진정한 반성에 해당돼 양형 조건으로 고려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삼성 준법감시위의 실효성을 평가할 전문심리위원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의 주심을 맡은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을 선정했다. 특검은 전문심리위원 추천에 응하지 않다가 재판부 지휘에 따라 지난달 29일 후보자를 추천한 상태다.
재판부는 이날 재판에서 특검 측이 제출한 전문심리위원 추천에 대한 의견서를 검토한 뒤 추가 전문심리위원을 지정하고 추후 기일을 지정해 전문심리위원 면담 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회장 측은 김경수 변호사를 전문심리위원으로 추천했고, 이에 재판부는 지난 6일 김 변호사에 대한 면담 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한편 이 부회장 등의 파기환송심은 지난 1월17일 공판이 열린 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편향 재판’ 등을 이유로 지난 2월 재판부 기피 신청을 내 한동안 중단됐다. 1심은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2심은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지난해 8월 이 부회장 등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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