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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우려종 대서양연어 사전관리…제2의 배스 사태 막는다

박일경 기자I 2019.06.25 12:00:00
(사진=환경부)


[이데일리 박일경 기자] 환경부는 지난 2016년 6월부터 위해우려종으로 지정된 ‘대서양연어(Salmo salar)’에 대해 국내 생태계에 악영향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외래생물을 생태적위해성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수입할 경우 국내 생태계에 큰 피해를 가져올 수 있다. 큰입우럭(배스), 파랑볼우럭(블루길), 뉴트리아, 황소개구리 등은 산업적인 목적만 고려해 외래생물을 도입했을 때 국내 생태계에 얼마나 큰 부작용이 발생하는지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다.

대서양연어는 다른 어종에 비해 공격성이 높고 성장속도가 빨라 토착종의 생장을 저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위해우려종으로 지정됐다. 교잡에 따른 유전자 변질 및 전염병 전파의 우려도 있다.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의 국제 외래침입종 전문가 그룹, 미국(워싱턴주), 호주 등에서도 대서양연어를 위해외래종으로 지정·관리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대서양연어 위해우려종 지정으로 2016년에 해당종을 양식할 수 있는 기술이 이미 마련됐음에도 사업 추진에 차질이 생긴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2016년에 양식에 성공한 연어는 대서양연어가 아닌 은연어이며 대서양연어 양식 기술은 충분히 개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자료=환경부)


지난해 10월 개정된 ‘생물다양성법’이 올해 10월부터 시행되면 대서양연어 등의 위해우려종은 ‘유입주의 생물’로 관리된다. 유입주의 생물은 해당종이 최초로 수입 신청될 때 위해성평가 결과에 따라 생태계교란 생물 또는 생태계위해우려 생물로 지정되거나 유입주의 생물에서 제외돼 관리 비대상으로 분류될 수 있다.

생태계교란 생물로 지정될 경우 수입 등이 금지되며 학술연구·교육·전시 목적 등 예외적인 조건 하에서 유역(지방)환경청의 허가를 받아야만 가능하다. 생태계위해우려 생물로 지정될 경우에는 상업적인 판매 목적의 수입 등은 허가를 받아야 하고 비상업적 목적의 수입 등은 신고를 해야 한다.

이호중 환경부 자연보전정책관은 “위해 외래생물이 국내에 유입돼 확산된 후 조치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위해성이 의심되는 외래생물에 대해서는 사전에 위해성을 검토해 제2의 큰입우럭(배스) 사례가 나타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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