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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외압' 2심도 무죄…이성윤 "검찰권 남용 경종 울린 계기"

백주아 기자I 2024.01.25 14:54:00

'김학의 불법출금'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1심 "수사 외압 충분히 입증 안 돼"
2심 "부당한 지시로 볼수없어…직권남용 아냐"
이성윤 "윤석열식 정의 아닌 보편상식 정의"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과 관련된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62·사법연수원 23기·전 서울고검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을 불법으로 금지한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지난해 7월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1차 공판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공동취재사진)
서울고법 형사5부(서승렬 부장판사)는 25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연구위원에게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이 연구위원은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던 2019년 6월 안양지청이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의혹 관련 이규원 당시 대검 진상조사단 소속 검사를 수사하겠다고 보고하자 외압을 가해 중단시킨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안양지청 검사에게 전화해 “김 전 차관의 긴급 출국금지는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이미 협의한 사안”이라며 수사 중단을 압박했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2심은 “안양지청 검사들의 진술은 미루어 짐작한 것에 불과하고 피고인의 지시를 부당한 업무지시라고 볼 수 없다”며 “직권 행사가 당시의 상황에서 필요성이나 상당성을 결여했다고 보기 어렵고 구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및 부패범죄수사 지침에서 부패수사의 지휘·감독 권한을 부여한 취지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1심은 지난해 2월 이 연구위원의 발언이 ‘부당한 외압’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수사가 종결된 이유가 이 연구위원의 외압 탓이라는 검찰 주장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판단이다. 이에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해 지난달 2심 결심공판에서 이 연구위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최종의견에서 “피고인은 수사 검찰의 명확한 의지가 대검찰청에 전달됐으나 권리를 남용해 이를 묵살했다”며 “원심과 같이 비정상적인 결론이 나온다면 본건과 같은 사건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연구위원은 최후진술에서 “자연인으로서 신앙과 양심을 걸고 사건에 개입한 사실도 없고 이유도 없다”며 “검찰은 저 한 사람만 콕 집어 기소를 했고 이에 저 홀로 법무부 징계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다른 사람에 대한 수사는 전혀 진행되지 않는 황당한 상황”이라고 항변했다.

한편 이 연구위원은 이날 선고에 앞서 일찍 재판장에 입정해 가만히 두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기도를 했다. 그는 독실한 기독교인으로 알려져있다. 앞서 이 연구위원은 지난 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사직서를 제출했다’는 글을 게재하고 “윤석열 사단 청산 최선봉에 서겠다”며 사의를 표명했다.

이날 선고 후 이 연구위원은 “윤석열식 정의가 아니라 보편 상식적인 정의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판단해 주신 재판부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디올 가방을 수수한 김건희 씨를 피해자로 규정한다고 하더라도 명품 가방을 받은 사실은 사라지지 않는 것처럼 사건의 본질을 전도시키고 둔갑시킨다고 해서 진실이 변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검찰권을 남용한 정치검사들의 행위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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