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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된 동파방지 열선 절반은 미인증 제품…11월까지 제도 개선한다

김형욱 기자I 2023.03.22 15:36:06

무자격자 미인증 설치로 화재사고 위험 커
박일준 산업차관, 현장 찾아 제도개선 발표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시중에 설치된 동파방지 열선 절반은 미인증 제품인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무자격 사업자의 미인증 제품 설치가 화재사고로 이어진다고 보고 관련 제도 개선에 나선다.

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이 22일 서울 강서구 LG사이언스파크 연구단지 건설 현장의 동파방지 열선 시설 상태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산업부)
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은 22일 서울 강서구 LG사이언스파크 연구단지 건설 현장의 동파방지 열선 시설 상태를 점검하고 이 같은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동파방지 열선은 건물·시설이 겨울철 수도관 동파를 막기 위해 설치하는 장치다. 설치·시공이 쉬워 전문 업체가 아닌 무자격자의 미인증 제품 사용 관행이 늘어나고 있고, 이에 따른 화재 사고도 연평균 약 300건에 이른다. 지난해 3월 10명이 부상한 청주 산부인과 화재도 동파방지 열선 화재에 따른 것이다.

산업부는 이에 지난해 시중에 판매 중인 동파방지 열선을 수거해 확인했고 12개 기업 중 6곳만이 국내외에서 안전 인증을 받은 제품을 판매 중인 것으로 집계됐다. 또 올 초 동파방지 열선을 설치한 503개 사업장을 조사한 결과 이 중 45.3%인 228곳이 미인증 제품을 설치해 놓은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부는 올 11월까지 소속기관인 국가기술표준원과 KS인증 품목에 동파방지 열선을 포함해 관련 제품이 국내에서 인증을 받은 후 유통될 수 있도록 만들기로 했다. 또 무자격 업체의 불법 시공을 막기 위해 올 6월까지 전기설비 설치·검사·점검 기준도 마련한다. 또 최근 조사에서 미인증 제품을 설치한 곳으로 파악된 사업장·제조사에 대해서도 올 11월까지 인증 제품으로 교체토록 하기로 했다. 계도기간 종료 후엔 특별점검을 통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계획이다.

박 차관은 “동파방지 열선 화재사고는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올겨울이 시작되는 11월까지 관련 제도 정비를 마무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곳곳에 숨은 국민 안전 위협 요소를 찾아 정책적 개선 방안을 마련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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