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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는 이에 지난해 시중에 판매 중인 동파방지 열선을 수거해 확인했고 12개 기업 중 6곳만이 국내외에서 안전 인증을 받은 제품을 판매 중인 것으로 집계됐다. 또 올 초 동파방지 열선을 설치한 503개 사업장을 조사한 결과 이 중 45.3%인 228곳이 미인증 제품을 설치해 놓은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부는 올 11월까지 소속기관인 국가기술표준원과 KS인증 품목에 동파방지 열선을 포함해 관련 제품이 국내에서 인증을 받은 후 유통될 수 있도록 만들기로 했다. 또 무자격 업체의 불법 시공을 막기 위해 올 6월까지 전기설비 설치·검사·점검 기준도 마련한다. 또 최근 조사에서 미인증 제품을 설치한 곳으로 파악된 사업장·제조사에 대해서도 올 11월까지 인증 제품으로 교체토록 하기로 했다. 계도기간 종료 후엔 특별점검을 통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계획이다.
박 차관은 “동파방지 열선 화재사고는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올겨울이 시작되는 11월까지 관련 제도 정비를 마무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곳곳에 숨은 국민 안전 위협 요소를 찾아 정책적 개선 방안을 마련해나가겠다”고 말했다.